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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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eyes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14:34 판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기본권을(를) 삭제함)

결사의 자유(結社의 自由)는 자유권의 일종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단체(또는 결사)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