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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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FFS)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 별로 가격(수가)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의 보완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와 「정액수가제(요양병원, 보건기관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미국특허청은 FFS 모델을 운용하고 있다.[1]

각주[편집]

  1. “Report on Departments of Commerce and Justice, Science,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Bill, 2009”.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2008년 6월 23일. 2009년 5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7월 4일에 확인함. As a fee for service agency the USPTO operates in a business like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