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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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자격증이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이다.[1]
종류[편집]
-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취득기준[편집]
학위 과정[편집]
-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2]: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2,0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
-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2]: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전공, 복수전공) 후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자격심사 또는 한국어교육 부전공으로 학위취득 및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1,2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
비학위 과정(양성 과정)[편집]
-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2]: 비학위 과정으로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2,0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
-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2]: 120시간 양성 과정 이수와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 합격,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자격심사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증 소개 페이지”. 2012년 2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3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증 종류 안내 페이지”. 2013년 7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