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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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자격증이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이다.[1]

종류[편집]

  •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취득기준[편집]

학위 과정[편집]

  •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2]: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2,0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
  •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2]: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전공, 복수전공) 후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자격심사 또는 한국어교육 부전공으로 학위취득 및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1,2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

비학위 과정(양성 과정)[편집]

  •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2]: 비학위 과정으로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2,0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
  •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2]: 120시간 양성 과정 이수와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 합격,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자격심사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증 소개 페이지”. 2012년 2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3일에 확인함.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증 종류 안내 페이지”. 2013년 7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