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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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원(韓國法令情報院, Korea Law Information Service)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제처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길 5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민법」 제32조 및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1]

주요 업무[편집]

국가표준 법령정보 제공[편집]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인터넷 국가 법령정보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를 단일화하여 국가표준법령정보로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등 현행법령 정확성 유지
  • 일원화된 국가표준법령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편집]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문형·단체형 법령정보 등 고객의 요구에 맞게 법령정보를 가공하여 제공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업데이트로 최신 법령, 중요 협회 등에 대한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 세계법제정보센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 법령해설 단행본 발간

법령 홍보[편집]

  • 최신공포법령, 이슈법령 해설 등의 정보 제공
  • 복수부처 소관 입법정책 패키지 홍보
  • 주 단위 중요 개정법령정보 제공
  • 취약계층에 대한 단행법령정보 제공

법제 교육[편집]

  • 중요 개정법령 해설 교육(온라인/오프라인)
  • 협회·관련 단체의 의뢰를 받아 법령교육 실시

연혁[편집]

  • 1981년 6월 25일 재단법인 법령편찬보급회 설립
  • 1989년 12월 21일 한국법제연구원으로 법령집 등의 발간 사업 업무 이관
  • 2011년 5월 31일 법령정보관리원 설립 허가
  • 2011년 6월 2일 법령정보관리원 설립 등기
  • 2011년 7월 4일 초대 원장 조정찬 취임
  • 2011년 7월 20일 법령정보관리원 개원식 및 현판식
  • 2015년 5월 1일 제2대 허철 원장 취임
  • 2018년 5월 24일 한국법령정보원으로 기관명 변경
  • 2019년 1월 14일 제3대 이상희 원장 취임
  • 2022년 2월 28일 제4대 정만석 원장 취임

조직[편집]

한국법령정보원장[편집]

  • 이사회
  • 감사

기획본부[편집]

  • 기획운영부

법령관리실[편집]

  • 법령정보관리부
  • 법령정보연계부
  • 내규관리연계부
  • 법령출판부
  • 법령IT부

법제정보실[편집]

  • 법제정보부
  • 사회생활법령부
  • 경제생활법령부

세계법제실[편집]

  • 세계법제관리부
  • 세계법제사업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각주[편집]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