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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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보노(라틴어: pro bono)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형사사건을 맡는다. 라틴어 문구인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이다.

[편집] 한국의 프로 보노

사법연수원 1학년 여름 방학 기간에 법률 봉사 활동을 하는데 공공 단체나 사회 단체에서 2-4주 정도 무료 법률 상담활동을 한다. 구청, 법률구조공단, 노동 단체, 소비자 단체등에서 방문자,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을 한다.[1]

[편집] 미국의 프로 보노

미국 변호사 협회 윤리 규정은 일년에 최소 50시간을 프로 보노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1. 임수빈 외 15인,《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도서출판 부키,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