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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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보노(라틴어: pro bono)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형사사건을 맡는다. 라틴어 문구인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이다.
[편집] 한국의 프로 보노
사법연수원 1학년 여름 방학 기간에 법률 봉사 활동을 하는데 공공 단체나 사회 단체에서 2-4주 정도 무료 법률 상담활동을 한다. 구청, 법률구조공단, 노동 단체, 소비자 단체등에서 방문자,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을 한다.[1]
[편집] 미국의 프로 보노
미국 변호사 협회 윤리 규정은 일년에 최소 50시간을 프로 보노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 사회 소외계층 무료변론·법률자문 발벗고 나섰다 조선일보 2007-08-30
- 연중기획-마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법률구조(10)미국 로펌 ‘프로보노’로 사회봉사 경쟁 내일신문 2007-08-10
- 파산 전문 변호사 4인, 캐드월러더 구조조정 본부 파트너로 합류 뉴시스 2007-03-15
- 기업들 “기부-노동력 제공은 그만”…사회봉사, 새 눈 뜨다 동아일보 2006-11-10
- 행복 뉴스 의기투합한 국선변호사 6인 매일경제 2006-09-03
- 이상돈《공익소송론》세창출판사, 2006. (ISBN 9788984111592)
- ↑ 임수빈 외 15인,《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도서출판 부키,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