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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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창군은 1개읍 7개면으로 구성되어 있다.[1] 평창군의 총 면적은 1,464.16km2로 강원도 총면적 16,874.60km2의 8.7%에 해당하며, 전국 군 중 3번째로 면적이 넓다.[2]

행정 구역[편집]

평창 읍·면 지도
이름 한자 영문[3] 면적(km2) 인구(명)
평창읍 平昌邑 Pyeongchang-eup 116.31 9,940
미탄면 美灘面 Mitan-myeon 109.43 1,881
방림면 芳林面 Bangnim-myeon 120.85 2,596
대화면 大和面 Daehwa-myeon 166.6 6,564
봉평면 蓬坪面 Bongpyeong-myeon 217.41 5,545
용평면 龍坪面 Yongpyeong-myeon 135.43 3,129
진부면 珍富面 Jinbu-myeon 331.06 9,722
대관령면 大關嶺面 Daegwallyeong-myeon 221.63 6,231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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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의 행정구역[5]과 현재의 행정구역 비교[4]
1914년 현재
읍·면
평창면
(平昌面)
계장리, 고길리, 노론리, 뇌운리, 대상리, 대하리, 다수리, 도돈리, 마지리, 상리, 조동리, 조둔리, 종부리, 주진리, 중리, 지동리, 천동리, 천변리, 하리, 하일리, 향동리, 후평리, 약수리, 여만리, 용항리, 원당리, 유동리, 응암리, 이곡리, 임하리, 입탄리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고길리, 노론리, 뇌운리, 대상리, 대하리, 다수리, 도돈리, 마지리, 상리, 조동리, 조둔리, 종부리, 주진리, 중리, 지동리, 천동리, 천변리, 하리, 하일리, 향동리, 후평리, 약수리, 여만리, 용항리, 원당리, 유동리, 응암리, 이곡리, 임하리, 입탄리
미탄면
(美灘面)
기화리, 마하리, 백운리, 수청리, 율치리, 창리, 평안리, 한탄리, 회동리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마하리, 백운리, 수청리, 율치리, 창리, 평안리, 한탄리, 회동리
대화면
(大和面)
개수리, 신리, 대화리, 상안미리, 하안미리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신리, 대화리, 상안미리, 하안미리
방림리, 운교리, 계촌리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운교리, 계촌리
봉평면
(蓬坪面)
덕거리, 면온리, 무이리, 원길리, 유포리, 창동리, 평촌리, 진조리, 흥정리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면온리, 무이리, 원길리, 유포리, 창동리, 평촌리, 진조리, 흥정리
백옥포리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진부면
(珍富面)
노동리, 도사리, 속사리, 용전리, 이목정리, 장평리 노동리, 도사리, 속사리, 용전리, 이목정리, 장평리
간평리, 거문리, 동산리, 두일리, 마평리, 막동리, 상진부리, 상월오개리, 송정리, 수항리, 신기리, 장전리, 척천리, 탑동리, 하진부리, 화의리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거문리, 동산리, 두일리, 마평리, 막동리, 상진부리, 상월오개리, 송정리, 수항리, 신기리, 장전리, 척천리, 탑동리, 하진부리, 화의리
대통령령 제6542호
대통령령 제6542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진부면 장평리 봉평면 장평리
도암면 봉산리, 호명리 일부 진부면 봉산리, 송정리
  • 1979년 5월 1일, 평창면이 평창읍으로 승격하였다.[8]
  • 1983년 2월 15일, 평창군 진부면, 봉평면, 대화면 신리 각 일부를 관할로 하여 용평면이 신설되었다.[9]
대통령령 제11027호
대통령령 제11027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진부면 용전리, 이목정리, 도사리, 속사리, 노동리 용평면 용전리, 이목정리, 도사리, 속사리, 노동리
봉평면 백옥포리, 장평리 용평면 백옥포리, 장평리
대화면 신리 일부 용평면 재산리

각주[편집]

  1. 평창 기본현황[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1년 7월 7일 확인
  2. 평창 기본현황[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2년 4월 20일 확인
  3. “영문표기 사전”. 2008년 6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4월 20일에 확인함. 
  4. 강원도령 제2호
  5. (신구대조) 조선 전도부군면리동 명칭 일람 (1917년)
  6. 쇼와 9년 강원도령 제8호 (1934년 4월 11일)
  7. 대통령령 제6542호 (제정 1973년 3월 12일)
  8. 미금읍등53개읍설치에관한규정 (제정 1979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9409호)
  9.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제정 1983년 1월 10일 대통령령 제11027호) 제2조 제18항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