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맨 대 조지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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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맨 대 조지아 사건은 사형제도에 대한 유명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이다. 1976년 그레그 대 조지아 사건까지 미국에서 사형집행을 정지시켰다.

판결[편집]

미국연방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하여 5 : 4로 위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수의견[편집]

첫째, 사형이 유능한 변호사를 동원할 수 없는 흑인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둘째, 사형은 수정헌법 제8조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위헌이다.

기타[편집]

1976년 Gregg v. Georgla 사건에서는 7 : 2로 사형은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이 아니며, 따라서 사형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여 견해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특정한 경우에 사형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 문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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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