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군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선 철종시기 의원이였다.

兩司合啓, 請醫官金鴻男、彭繼述、鄭在元、李鎭夏、金瑨等, 竝令王府設鞫得情, 亟正典刑。 大王大妃批曰: "皇天不弔, 降割此罔極之痛, 人事天理, 胡至此極? 顧醫官輩, 常在議藥之列, 不能審愼, 而遭此崩天之變, 安得無罪? 醫官金鴻男、彭繼述、鄭在元、李鎭夏、金瑨, 竝定配。"

‘의관(醫官) 김홍남(金鴻男)·팽계술(彭繼述)·정재원(鄭在元)·이진하(李鎭夏)·김진(金瑨) 등을 모두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실정을 캐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소서.’라고 하니, 대왕대비가 비답하기를,

"하늘이 돌보지 않아 이런 망극한 슬픔을 당하였으니 인사(人事)와 천리(天理)가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의관들이 늘 의약(議藥)하는 반열에 있으면서 삼가고 조심하지 못한 탓에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변을 당하게 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의관 김홍남·팽계술·정재원·이진하·김진을 모두 정배(定配)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