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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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私權)은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써 평등한 입장에서의 사인(私人) 상호간의 법률기준에 있어서의 권리이다. 사권을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사력이나 이익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국가의 법질서, 국가 공공의 이익의 유지와 부합되는 전제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권은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되며, 결코 절대적으로 개인을 위해서만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사권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공공의 이익에 의한 제한이 내재하고 있다.
#넘겨주기 [[사법 (법)]]

{{글로벌}}
[[분류:민사법]]
[[분류:권리]]

[[ja:私権]]

2010년 1월 28일 (목) 19:59 판

사권(私權)은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써 평등한 입장에서의 사인(私人) 상호간의 법률기준에 있어서의 권리이다. 사권을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사력이나 이익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국가의 법질서, 국가 공공의 이익의 유지와 부합되는 전제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권은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되며, 결코 절대적으로 개인을 위해서만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사권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공공의 이익에 의한 제한이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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