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특별법대학
유형특별법 혹은 개별 법령
형태국공립
활동 지역대한민국
회원
공식 언어한국어

특수대학(特殊大學)은 특별법 혹은 개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이다. 소속이 교육부가 아닌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처럼 학위를 제공한다.

개요[편집]

특수대학은 특수한 대학들이라 일반적인 대학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지원을 받아서 다른 대학에 비해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특권 비슷한 것들이 국공립적으로 제공된다. 특별법국립은 공무원이 교직원이며 특별법법인은 아니다.

소속 대학[편집]

교명 약어 설립 위치 재학생 표어 비고
한국농수산대학교 KNUAF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 전주 1,693명 미래지향, 실사구시, 가치창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NUCH 2000년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여 953명 같이 세운 20년 가치 이룰 10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KNUA 199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3,115명 미래의 고전을 창조하는 K-Arts
한국과학기술원 KAIST 196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대전 10,793명
광주과학기술원 GIST 1995년 광주과학기술원 광주 2,020명 미래를 향한 창의적 과학기술의 요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IST 2004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 1,515명
울산과학기술원 UNIST 2009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 4,515명 창의, 융합, 글로벌화, 선택과 집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ENTECH 2022년 한국전력공과대학교 나주 154명 세상에 없던 교육, 시작이 다른 대학

특징[편집]

  • 장학금 등을 고려하면 보통 학비가 없거나 싸다.
  • 일인당 교육비가 높다.
  • 국가적 지원이 많다.
  • 특수한 교육을 자랑한다.
  • 입시에서 제한이 잘 걸리지 않는다.
  • 특수한 대접을 받아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을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항공대학교처럼 사립이 될 가능성도 낮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