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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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通信院)은 대한제국 시대에 설치된 중앙 행정 관청이다. 1900년 3월에 농상공부의 한 부서에서 독립하여 설치되었으며, 우편, 전신, 전화, 운송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1905년 4월에 한일통신협정 체결의 여파로 1906년 7월에 폐지되었다.[1]

연혁[편집]

  • 1900년 3월 23일, 통신원 설치[2] (농상공부 통신국을 독립 설치)
  • 1900년 5월 23일, 통신원 지위 승격[3]
  • 1906년 7월 27일, 통신원 폐지[4]

청사[편집]

통신원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서편, 현재의 세종문화회관 남쪽 부지에 있었다. 조선시대 공조(工曹) 청사 자리이며, 통신원 본청, 우체총사, 전보총사 등의 건물이 있었다.

조직[편집]

  • 총판관방(總辦官房)
    • 비서과(秘書課)
    • 문서과(文書課)
    • 회계과(會計課)
    • 번역과(飜譯課)
  • 서무국(庶務局)[5]
    • 체신과(遞信課)
    • 관선과(官船課)

관직[편집]

  • 총판(總辦) 1명 : 칙임관(勅任官)
  • 국장(局長) 1명 : 칙임관(勅任官) 또는 주임관(奏任官)
  • 참서관(參書官) 3명, 기사(技師) 1명, 번역관(飜譯官) 1명 : 주임관(奏任官)
  • 번역관보(飜譯官補) 1명, 주사(主事) 10명 : 판임관(判任官)

각주[편집]

  1. 한일통신협정의 정식 명칭은 〈일한 통신기관 협정서(日韓通信機關協定書)〉이다.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신 기관을 접수하려는 의도로 체결되었다. 러일 전쟁이 끝나고 통감부가 설치되자 대한제국 통신원 조직과 사무를 인계 받았으며, 일부 업무는 대한제국 농상공부 상공국으로 이전되었다.
  2. 칙령 제11호 〈통신원에서 관제를 신설하며 우체, 전신, 선박, 해원 등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리하는 일〉 반포, 《고종실록》 40권 1900년(고종 37년) 양력 3월 23일 기사
  3. 대한제국 《관보》 제1531호. 통신원 설치 당시에는 여전히 농상공부 대신(大臣, 장관)의 관할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 이때 앞서 반포되었던 칙령 제11호 통신원 관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통신원 총판을 농상공부 대신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였다.
  4. 칙령 제35호 〈통신원 관제 폐지 안건〉 반포, 《고종실록》 47권 1906년(고종 43년) 양력 7월 27일 기사
  5. 통신원 설치 당시에는 통판관방, 서무국 2국 체제였으나, 1902년 10월에 관제를 개정하여 서무국을 폐지하고 체신과, 관선과를 총판관방에 속하게 하였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