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4대 개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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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쟁점 법안으로 옮겨야 합니다.[편집]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등 3대 쟁점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등 3대 법안을 처리하자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4대법안 등 대타협 시도했던 여야 4인 회담 결렬 위기’MBC 뉴스 리포트

‘4대 개혁 법안’이라는 명칭은 당시 열린우리당이나 진보언론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나 다른 언론에서는 개혁 법안이라는 말을 삼가고, 쟁점 법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4대 쟁점 법안’혹은 ‘2004년 대한민국 4대 쟁점 법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박승현 (토론) 2008년 6월 28일 (토) 11:07 (KST)[답변]

애초에 4대 개혁 입법을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구 열린우리당 측이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를 써야하지 않을까요? 논의가 필요할듯 adidas (토론) 2008년 6월 28일 (토) 15:07 (KST)[답변]

-4대개혁은 노무현때하지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