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제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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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원을 둘러싼 논란의 역사' 항목에서는 보도된 사실을 바탕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실만을 나열한 것이고 실제 양측의 주장에 관해서는 모두 주석으로 처리하여 독자들이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 자체가 실제 제중원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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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원을 둘러싼 논란의 역사'는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이고 제중원 자체와는 상관 없습니다. 이에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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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원의 성격에 대해 현재 논란이 있어 중립적인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도록 하였고 제중원 논란의 역사를 추가하였다.

설립배경: 간접적인 배경이 된 사실들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직접적인 촉매제가 된 사실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어 분량의 균형을 맞추었다. 개화 프로젝트라는 용어 또한 정의되지 않은 표현으로 삭제한다. 또한 서양식 국립병원의 설립이 시간문제일 뿐이었다는 서술은 불필요한 가정이다. 조선과 대한제국 이행기에 있어서의 정국은 대단히 불안 했기 때문에 준비를 시작한 사업이 모두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가정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선교부와 함께 설립하여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때 선교부에 완전 이관함으로써 이땅의 서양의료 기술이 단절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봄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같은 관점에서 조선정부가 단독으로 설립하여 단지 의사를 고용한 기관이었다면 일제침략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지는것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역사에대한 가정은 너무나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될수 있으므로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만 기술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삭제한다.

국립병원이라는 표현: 제중원을 왕립병원 (royal hospital) 혹은 정부병원 (government hospital)로 칭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국립 병원 (national hospital)으로 칭하는 경우는 실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 국립 (national)은 근대국가(주로 공화국)의 국가기관을 표현할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따라서 왕조시대의 조선정부의 경영지원과 선교부의 의료기술제공이 함께이루어진 제중원의 이원적 성격을 호도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삭제한다.

당상: 제중원 당상은 문자그대로 당상이지 그것을 원장에 해당한다고 이차로 해석하는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당상이 원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학계에서 정리된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삭제한다.

선교사들간의 대립: 이 사실은 다른 중요한 사실들과 함께 나열하지 않으면 제중원의 실제 성격을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삭제한다.

제중원 이관: 제중원의 운영권만 선교부로 넘겨진 것인지 건물 토지를 제외한 병원자체가 넘겨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관이란 표현으로 단순화 하였다.

1905년 해체: 1905년 해체되었다는 기술은 논란중인 사안이다. 따라서 삭제한다.






위키백과의 “제중원” 내용을 보고 의견을 올립니다.

1. 우선 제중원 항목인지, 세브란스병원 항목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언급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중원의 설립 배경, 성격과 운영, 제중원의학당, 1894년 제중원 운영권 이관, 1905년 제중원 환수 등의 내용이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존 원고“설립” 편에서는 제중원이 국립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종과 조선 정부의 근대화 노선과 의료 근대화 추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로지 의료선교사 알렌을 주인공으로 하여 제중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중원에 대한 옛날 버전으로서 새로운 연구성과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기존 원고“설립” 편에서 절반 이상은 제중원의학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중원의학당 관련 내용은 별도의 챕터로 들어가야 합니다.

4. 기존 원고“세브란스병원으로의 발전”과 “연세대학교로의 통합”은 제중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894년 제중원 운영권 이관과 1905년 제중원 환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5. 기존 원고“역대 원장” 편도 완전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기존 원고의 “설립”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광혜원 원장은 광혜원 당랑이라고 말입니다. 즉 제중원 원장은 조선 정부의 관리입니다. 제중원은 통상교섭통상사무아문(약칭 외아문, 오늘날의 외교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외아문 독판(오늘날의 장관) 또는 협판(오늘날의 차관)이 제중원 당랑을 겸했습니다. 알렌, 헤론, 빈턴, 에비슨은 원장이 아니라 의사로서 환자진료의 책임자였을 뿐입니다.

6. 기존 원고가 너무 부실하고, 특정 기관에 편향되어 있어서 부분, 부분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제중원과 제중원의학당에 대한 새로운 목차를 구성하고 새로운 원고를 작성하였으며, 각주는 해당 내용 바로 뒤에 ( ) 안에 달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토론을 기대해봅니다.


제중원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목차 1. 설립 배경 2. 개원 3. 인력 4. 진료 5. 제중원의학당 6. 제중원 운영권 이관

설립 배경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개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실천에 나섰다. 그들이 내세운 정치철학은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이었다. 정치체제, 사회질서, 사상, 문화, 종교 등 인간 사회의 근본이 되는 형이상학은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되 무기나 산업, 과학 기술 등 실용적인 분야는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해 부국강병을 꾀하는 것만이 나라와 백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에 박차를 가했다. 밖으로는 일본과 청나라에 시찰단을 보내 그들의 근대화 상황을 관찰하고, 안으로는 통리기무아문, 별기군, 박문국 등 근대 기관을 설치했다. 미국 등 서구 열강과 외교 통상조약을 맺고, 김옥균을 활용해 일본과 교류하면서 전 방위적으로 근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의료 근대화도 추진했다. 1881년 일본에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예전에는 ‘신사유람단’이라 불렀다)을 파견해 전반적인 근대화 상황과 함께 서양의학과 서양식 병원을 탐색했다. 이듬해에는 한의학에 입각한 국립의료기관이던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를 폐지했다. 1884년 정부 기관지《한성순보》를 통해 서양의학 교육에 의한 양의(洋醫) 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국북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김옥균을 통해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안했을 때는 이를 윤허했다. 조선에서 서양식 국립병원의 설립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1997, 50~74쪽 ; 김상태, “제중원 이야기” 웅진지식하우스 2010, 60~73쪽). 이런 상황에서 갑신정변이 발생했는데, 이때 미국북장로회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큰 부상을 입고 목숨이 위태롭던 정계의 거물 민영익(閔泳翊)을 살려낸 사건은 서양식 국립병원 설립의 촉매제가 되었다.

개원 1885년 4월(제중원 개원 날짜가 1885년 4월인 것은 확실하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각각의 근거에 따라 4월 3일, 9일, 10일, 14일 설이 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지금의 외교부) 산하에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을 설립했다. 최초의 명칭은 ‘광혜원(廣惠院)’이었다. 그러나 고종과 조선 정부는 2주일 만에 광혜원이라는 명칭을 취소하고 ‘제중원(濟衆院)’이라 명명했다.(개칭이 아니라 원천 무효화에 해당한다. 즉 ‘광혜원’이라 명명했던 일을 백지화한 것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광혜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제중원이라는 명칭만 사용한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갑신정변을 주도한 홍영식(洪英植, 1855~1884)의 집(갑신정변의 실패로 홍영식은 역적이 되었고, 그의 집은 조선시대 관행상 국가 재산으로 몰수되어 있었음.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자리)을 제중원 부지와 건물로 정했다. 조선 정부와 알렌은 이곳에 진찰실, 수술실, 입원실, 대기실 등을 갖추었다. 제중원 진료가 시작되어 환자들이 늘어나자,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86년 10~11월경 제중원을 구리개(지금의 을지로 입구 외환은행 본점 자리에서 명동성당 방향 일대)로 옮겼다.(알렌이 뉴욕의 미국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 총무 엘린우드(Frank F. Ellinwood, 1826~1908)에게 보낸 1886년 10월 2일자 및 10월 28일자 편지)

인력 제중원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산하기관이었다. 따라서 독판(督辦, 지금의 장관)이나 협판(協辦, 지금의 차관)이 병원장 격인 제중원 당상(堂上)을 겸임했다. ‘온건개화파’의 대표적 인사인 김윤식을 시작으로 외무 고위관료들이 제중원 운영을 총괄 지휘했다. 외국어에 능숙하고 서양 정세에 밝은 개화파 계열의 젊은 관리들은 제중원 주사(主事)를 맡았다. 특히 제중원 초창기에 우리나라 최초 국립 영어 교육기관인 동문학(同文學) 출신 인사들이 주사로 배치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김상태, “제중원 이야기” 웅진지식하우스 2010, 131~139쪽)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양의(洋醫)가 없었다. 그래서 고종과 조선 정부는 제중원 설립의 일등공식 격인 알렌에게 환자 진료를 맡겼다. 그 후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헤론(John W. Heron), 하디(Robert A. Hardie), 빈튼(Cadwallader C. Vinton), 에비슨(Oliver R. Avison) 등의 의료선교사들이 차례로 부임하여 제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했다. 그런데 의료선교사들 간에 의료활동과 직접적인 선교운동의 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차이와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진료 1886년 알렌과 헤론이 작성한 <조선정부병원 제1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제중원은 개원 이래 첫 1년 동안 10,46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아래로는 걸인, 나병 환자로부터 위로는 궁중의 세력가까지 사실상 전 계층이 제중원을 찾았다. 양반층은 주로 왕진을 요청했으며, 지방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도 적지 않았다. 치료받은 환자들의 주요 질환을 살펴보면, 말라리아가 가장 많았다. 소화불량, 각종 피부병, 성병(매독)도 많은 편이었다. 그 밖에도 결핵, 나병, 기생충병, 각기병 등이 있었다.(박형우, “제중원” 몸과 마음 2002, 103~127쪽)

제중원의학당 1886년 3월 29일,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의과대학이 문을 열었다. 양의(洋醫, 서양식 의사) 양성을 위한 국립 ‘제중원의학당’이다. 조선 정부는 부지와 건물을 제공했으며, 학생들을 선발했다. 제중원 의사 알렌은 조선 정부 예산으로 의학교육에 필요한 도구를 사들이고, 외국인 교수들을 섭외했다. 학생 수는 처음에 16명이었는데, 그 중 12명이 본과에 올라갔다. 학생들은 영어, 물리, 화학, 해부, 의료기구 다루는 법, 약 조제법 등을 배웠다. 그러나 1890년경 제중원의학당의 의학교육은 중단된 듯하고, 정식 졸업생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조선 정부의 재정난으로 말미암아 제중원의학당의 운영예산이 부족해진 점, 알렌 등 의사 교수진의 이탈로 의과대학에서 의예과로 격이 떨어진 점, 선교사와 기독교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이 심했던 점, 학생들이 학구열 부족과 출세 욕구 등으로 제중원의학당을 이탈하여 관직이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겨간 점 등을 꼽을 수 있다.(헤론이 엘린우드에게 보낸 1887년 11월 13일자 및 1889년 4월 28일자 편지 ; 언더우드가 엘린우드에게 보낸 1887년 11월 27일자 및 1888년 3월 12일자 및 1889년 5월 26일자 편지)

제중원 운영권 이관 1894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해 중의 하나였다.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갑오개혁 등 조선은 물론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대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1894년 7월 23일 새벽,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린 사건은 고종에게는 치명타였다. 고종은 연금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조선 정부는 일본인 수중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과 조선 정부는 의료선교사 에비슨의 요청을 수용하여 미국북장로회에 제중원의 운영권을 이관했다. 일본에게 제중원을 일본에 빼앗기는 것보다는 미국북장로회에 운영을 맡겨두는 것이 제중원의 보호는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알렌이 엘린우드에게 보낸 1894년 8월 26일자 및 11월 20일자 편지) 이후 미국북장로회에서 제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미국에서 모은 기금으로 1904년 남대문 인근에 세브란스병원을 설립했다. 그러자 이듬해 대한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북장로회에서 구리개 제중원의 수리 등에 들인 비용을 계산해주고 구리개 제중원의 부지와 건물을 환수했다. 따라서 제중원의 운영권 측면에서 보면 세브란스병원이 제중원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중원의 소유권 측면에서 보면 세브란스병원은 제중원과는 별도의 병원이며, 제중원은 1905년에 역사상에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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