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재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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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댓글: Ukim78님 (12년 전)

재능교육과 재능인쇄 등은 관계사이기는 하나, 재능그룹이라는 별도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Ukim78 (토론) 2012년 2월 16일 (목) 11:15 (KST)답변


비판[편집]

비판의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근거로 올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대검찰청, 행정법원, 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학습지노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지노조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에 해당합니다. 학습지노조는 현행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및 검찰청의 일관된 입장으로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현재 국내 학습지 회사 중 학습지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회사는 한 군데도 없음. 계약해지자 복직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재심 신청사건 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려 복직시킬 대의명분이 없습니다. 비판의 내용은 사용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 근거1) 2003. 6. 재능교사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불이행 고소사건에서 재능교사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2003 불재항 제175호)
  • 근거2) 2005. 11. 학습지교사는 사용,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학습지노조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 근거3) 2009. 12.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교섭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행정해석(2009. 12. 3, 노사관계법제과-3460)Ukim78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