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소피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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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댓글: Hun99님 (1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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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지에 ⓒ(주)현암사로 저작권자를 표기하였고,

또한 그림 설명란에

이 책 표지의 저작권은 (주)현암사에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법에 의거한 공정 이용 이외에, 다른 목적 내지 방식 등의 이용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라는 설명을 넣었습니다.

위의 설명은, 아래에 있는 영어 위키피디아 shophie's world에 현재 있는 그림의 저작권 설명을 참조하였습니다.

This image is of a book cover, and the copyright for it is most likely owned either by the artist who created the cover or the publisher of the book. It is believed that the use of low-resolution images of book covers to illustrate an article discussing the book in question on the English-language Wikipedia, hosted on servers in the United States by the non-profit Wikimedia Foundation, qualifies as fair use under United States copyright law. Other use of this image, on Wikipedia or elsewhere, might be copyright infringement.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미국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의 법리가 일정 수용되었고,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피고인 주식회사 ○○가 자신의 검색사이트에 썸네일 이미지의 형태로 작가의 사진작품들을 게시함에 있어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 주식회사의 구체적 이용 행태는 전문 참조)에 비추어 볼 때도 지금과 같은 책 표지의 게재는 한국법과 미국법이 허여한 공정 이용에 부합하지 않을런지요? 많은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Hun99 2006년 12월 15일 (금) 01:32 (KST)답변

그림은 삭제했습니다. 공정 사용으로 그림을 넣었을 때, 위키백과 전체가 GFDL을 만족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 ChongDae 2006년 12월 15일 (금) 03:35 (KST)답변
관리자이신 종대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다른 언어의 위키백과들에서 대부분 GFDL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공정 사용이 가능한)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의 위키백과도 적어도 국내 저작권법의 범위(이것도 국제기준에는 미흡하지만 현행법이므로...) 내에서는 사용자들의 자유를 확보시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건의를 드려봅니다. GFDL을 인정하지 않는 그림을 일부 포함한 문서는 여타 다른 언어의 위키백과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을 벗어나는 그림의 이용은 제한되겠지요... Hun99 2006년 12월 15일 (금) 03:4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