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학생수련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설립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 제1항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상급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학생수련원(忠淸北道學生修鍊院)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연혁[편집]

조직[편집]

각주[편집]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