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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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상소민사소송법상 제도로 상소기간을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할 수 없었는 경우 구제해 주는 것이다.[1]

요건[편집]

  •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불귀책사유)로 인해,
  • 불변기간을 도과하여야 한다.

불귀책사유의 의미[편집]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이나,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2]

각주[편집]

  1. 민사소송법 제173조
  2. 2005다1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