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정당성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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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당성원리(Systemgerechtigkeit)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입법자는 동일 규범 내에서 혹은 당해 기본권을 규율하는 상이한 규범간에 구조나 내용 또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다.[1]이 원리의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은 아니며, 평등원칙 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에 불과하고, 이것은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2]

각주[편집]

  1. 2002헌바66
  2. 2002헌바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