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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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의 필요소송의 진행 중에 법관의 구체적인 심증형성 여하에 따라 불리하다고 느끼는 당사자로서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를 말한다[1].

각주[편집]

  1. 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