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9품
종9품은 고려와 조선의 18품계 중 최하위인 제18등급의 품계였다.
고려[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조선[편집]
종9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참봉·탁유·부정자·의금부도사·겸인의·가인의·감역·가감역·사산감역(四山監役)[1]·대군사부·왕자사부·왕손교부·교관·분교관·수봉관·수위관·전화(典貨)·부사용·군문초관(軍門哨官), 군현의 훈도, 각 도의 심약·검률·역승(驛丞)[2]·권관(權管)·소모별장(召募別將) 등이 있었다.[3]
각주[편집]
- ↑ 뒤에 사산참군(四山參軍)으로 명칭이 바뀜.
- ↑ 뒤에 찰방(察訪)으로 명칭이 바뀜.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 글은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