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후(諸候)는 일정한 영토를 다스리는 작위를 말한다.
고대 중국에서 천자에 딸려 있으며, 천자에게서 일정한 영토(領土)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의무를 지고, 그 영내(領內)의 주민(柱民)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을 이르는 말로써,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의 오작(五爵)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