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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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면 정관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1]. 전자적 공고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며[2], 전자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전달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보완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사례[편집]

한국투자금융지주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eaholdings.com)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4]

각주[편집]

  1. 상법 제289조 3항 단서, 상법시행령 제3조의2 1항
  2. 상법 시행령 제3조의2 2항
  3. 상법 제289조 4항, 4항
  4. “한국투자금융지주 정관”. 2015년 8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9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