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다.[1]
주요 업무[편집]
- 온라인 수사전문요원 육성
- 디지털수사를 위한 포렌식 시스템 구축
소속기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문화부, 저작권경찰 확충..불법저작물 단속 강화 《머니투데이》2010년 4월 13일 김은령 기자
이 글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이 글은 경찰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