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선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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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는 당나라 때의 관료이자 학자였던 육지(陸贄, 754~805)가 간(諫)한 글을 모은 책이다.[1] 실록에 따르면 성종 6년(1475년)에 경상도 관찰사 김영유가 새로 간행하여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2] 그 후 영조 7년(1731년)에 영조가 소대(召對)에서 강(講)하기 위해 간행해 바치도록 명했다는 기록[3]이 있으며 영조가 감명 깊게 읽었다는 기록도 있다.[4] 정조와 순조 역시 소대에서 이 책을 강독했다는 기록이 있다.[5]

한국어 번역[편집]

  • 심경호·김우정 함께 옮김, 《역주 당육선공주의》(1~2), 전통문화연구회, 2019년 4월 30일(1권)/2020년 4월 30일(2권)

각주[편집]

  1. 다음 기사를 참조할 것. 《성종실록》 권106, 성종 10년(1479) 7월 8일(임술) 1번째 기사, "예로부터 인신(人臣)으로 주의(奏議)의 정성스럽고 간절함이 육지(陸贄)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중략) 지금도 그 책이 있어 이름하기를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라고 하며…."
  2. 《성종실록》 권52, 성종 6년(1475) 2월 10일(기축) 1번째 기사
  3.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1731) 5월 14일(병자) 2번째 기사
  4. 《승정원일기》 784책, 영조 10년(1734) 8월 20일(계해) 22번째 기사
  5. 《정조실록》 권8, 정조 3년(1779) 10월 17일(정묘) 3번째 기사; 《순조실록》 권9, 순조 6년(1806) 9월 27일(신미) 1번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