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임전결(委任專決)은 의사결정을 대리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법[편집]

관청의 보조기관이 그 관청의 이름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참고 문헌[편집]

  • 금창호,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ISBN 897865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