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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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이란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1]. 운송업은 원래 해상운송으로부터 발달하였다. 운송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육상운송·해상운송·항공운송으로 나눌 수 있는바, 상법은 육상운송에 관하여 상행위편에 '운송업'으로 규정하고 해상운송에 관하여는 운송용구·방법·위험성 등의 특이한 성질이 큰 점을 감안하고,또한 해상운송법의 연혁적 사유(독자성) 때문에 5편으로 따로 분리·규정하였다. 항공운송에 관하여서는 항공법과 동시행령 이외에는 계약관계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으므로 운송업과 해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운송의 도구 및 위험성 등의 특수성에 따라 해상운송에 준(準)한 취급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무[편집]

선관주의의무[2], 운송물처분의무[3], 화물상환증교부의무[4], 손해배상책임[5] 등이 있다.

운송물의 처분의무[편집]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 도중에 또는 수하인이 권리행사를 하기 전에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3].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의 이같은 권리를 운송물의 처분권 또는 지시권이라고 하며,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 운송인의 의무를 처분의무라 한다.

원래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6].위 송하인 등의 처분권의 행사는 우송의 완료 전에 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운송계약의 해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권은 상법이 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칙으로 인정한 권리로서 이를 행사하더라도 운송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송하인 등의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운송물인도의무[편집]

운송물의 인도는 민법에서의 인도와 동일한 개념이다. 즉 운송물을 수하인의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 하에 옮겨주는 것을 말한다[7]. 민법상으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도 인도의 일종으로 보지만[8], 운송게약상의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항상 적법한 인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이는 운송인이 자신이 편리한 장소에 임치하고 수하인에게 인도청구권을 이전해 준다면 수하인이 다시 인취하여 운송해야 하는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권리[편집]

손해배상책임[편집]

정액배상주의[편집]

고가물특칙[편집]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9] 특히 고가물을 영업주에게 임치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단지 고가물임을 명시하고 고객이 계속 점유한다면 영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책임의 단기소멸[편집]

수하인의 지위[편집]

화물상환증[편집]

순차운송[편집]

여객운송[편집]

여객운송이란 운송업의 하나로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책임[편집]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10].

여객이 받은 손해의 책임[편집]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에서 화재가 난 뒤 전동차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고 승강장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방재시설 및 안전시설 미비는 주의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운송인에 해당하는 대구지하철공사나 대구시를 상대로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여객이 받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11].

여객의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편집]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12].

조문[편집]

각주[편집]

  1. 상법 제125조
  2. 민법 제681조
  3. 상법 제139조
  4. 상법 제128조 제1항
  5. 상법 제135조
  6. 민법 673조
  7. eoqjqdnjs 1996.3.12. 선고 94다55057판결
  8. 민법 190조
  9. 상법 153조
  10. 상법 제148조
  11. <대구지하철 참사>市,지하철公상대 소송 가능 2003-02-19 2003-02-19
  12. 상법 제149조

참고 문헌[편집]

  • 이철송,상법총칙•상행위,(서울: 박영사, 201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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