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방지조항
역진방지조항(Rachet clasue)은 통상협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다.
개요[편집]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따라서 국가들 간 다양한 형식의 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자유 무역 협정이 많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역진방지조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조항들 중 하나이며, 일단 자유화 혹은 개방한 부문의 경우 이를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1] 비슷한 맥락으로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으로도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2][3]
상세[편집]
역진방지 조항은 역진 금지 조항, 래칫 조항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사례[편집]
각주[편집]
- ↑ “역진방지조항”. 2017년 10월 13일. 2024년 4월 27일에 확인함.
- ↑ “규제 완화에 ‘올인’한 정부, FTA 조항 검토는 손놔”. 2024년 4월 27일에 확인함.
- ↑ 김정필 (2014년 4월 8일). ““규제완화, FTA 역진방지조항 관련 정부 사전연구용역 한번도 안했다””. 2024년 4월 27일에 확인함.
- ↑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 브리핑”. 2011년 12월 7일. 2024년 4월 27일에 확인함.
이 글은 경제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