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방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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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방지조항(Rachet clasue)은 통상협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다.

개요[편집]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따라서 국가들 간 다양한 형식의 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자유 무역 협정이 많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역진방지조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조항들 중 하나이며, 일단 자유화 혹은 개방한 부문의 경우 이를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1] 비슷한 맥락으로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으로도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2][3]

상세[편집]

역진방지 조항은 역진 금지 조항, 래칫 조항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사례[편집]

각주[편집]

  1. “역진방지조항”. 2017년 10월 13일. 2024년 4월 27일에 확인함. 
  2. “규제 완화에 ‘올인’한 정부, FTA 조항 검토는 손놔”. 2024년 4월 27일에 확인함. 
  3. 김정필 (2014년 4월 8일). ““규제완화, FTA 역진방지조항 관련 정부 사전연구용역 한번도 안했다””. 2024년 4월 27일에 확인함. 
  4.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 브리핑”. 2011년 12월 7일. 2024년 4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