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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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재판은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 대중이 심판하는 일을 말한다.[1] 법정 재판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2] 인터넷의 발달로 여론재판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3][4][5]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그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6] 일반인은 물론 검찰이나 언론에 의해 주도되기도 한다.[7][8][9]

여론재판의 긍정적 측면은 살리고 부정적 측면은 배제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재판 동영상 공개가 이용될 수 있다.[10][11][12][13][14][15][16][17]

사례[편집]

  •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강종헌의 경우[18]
  • MBC가 법원의 '해고ㆍ정직 무효' 판결에 대해 자사 매체에 판결을 반박하는 광고 게재한 경우[19]

각주[편집]

  1. 박민희. 위키리크스 때문에…중 사회학자 ‘미 정보원’으로 몰려. 한겨레신문. 2011년 9월 14일.
  2. 김도훈. 美 ‘앤서니 판결’ 시민 반응… “파티 맘 무죄 평결은 잘못” 분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국민일보. 2011년 7월 6일.
  3. 권도경. '사생활 침해=중범죄' 인식 공유해야 진정한 IT선진국. 헤럴드경제. 2010년 7월 27일.
  4. 섬서현. 온라인 여론재판, 오프라인 고소·고발로 ‘역진화’[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중앙일보. 2010년 9월 16일.
  5. 김태훈. '도가니' 판사 신상털기 위험수위. 세계일보. 2011년 9월 29일.
  6. 권성훈. 거짓말 딱 걸렸어! e-암행어사가 떴다 Archived 2015년 9월 24일 - 웨이백 머신. 매일신문. 2010년 9월 18일.
  7. 백순기. 여론재판 막을 제도정비 시급, 한국법심리학회 '언론과 재판' 포럼. 매일경제. 1999년 4월 19일.
  8. 박정수, 황진미. 쥐그림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는 괘씸죄?. 한겨레신문. 2011년 6월 24일.
  9. 류정민. “곽노현 보도, 객관주의 저널리즘 폐단의 전형”. 미디어오늘. 2011년 9월 27일.
  10. 조원일. (뒤집힌 배심원 평결) "이번처럼 재판부가 '여론 눈치' 인상줘선 안 돼". 한국일보. 2013년 11월 8일.
  11. 재판 동영상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Archived 2015년 1월 25일 - 웨이백 머신. 법률신문. 2014년 2월 27일.
  12. 좌영길.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막연한 기대' 뚜렷 Archived 2015년 1월 25일 - 웨이백 머신. 법률신문. 2013년 11월 11일.
  13. 홍세미. '국민참여재판 입법' 싸고 법원·법무부 충돌 Archived 2015년 1월 25일 - 웨이백 머신. 법률신문. 2014년 6월 30일.
  14. 국민참여재판 문제있다. 이데일리. 2013년 11월 1일.
  15.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프레시안. 2013년 11월 28일.
  16. 한겨레·중앙일보, ‘국민참여재판’ 사설 비교해보기. 한겨레. 2013년 11월 18일.
  17. 이수민. 시행 7년 국민참여재판, 시민과 판사 93% 통했다. 헤럴드경제. 2014년 9월 25일.
  18. 유성호·이주영. "37년 만의 무죄 판결... 정치적으론 아직도 '유죄'". 오마이뉴스. 2013년 1월 27일.
  19. 김고은. "사법부 압박 여론재판 중단해야". 기자협회보. 2014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