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계 이산해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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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계 이산해유품
(鵝溪 李山海遺品)
대한민국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198호
(2009년 1월 20일 지정)
수량초서족자 1점, 문집책판 224장, 초서 병풍목판 6장
시대조선시대
소유한산이씨 아계공파종회
주소충청남도 예산군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아계 이산해유품(鵝溪 李山海遺品)은 충청남도 예산군, 한산 이씨 아계공파 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초서족자 1점, 문집 책판 224장, 초서 병풍목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1월 20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8호로 지정되었다.[1]

개요[편집]

초서족자 1점, 문집책판 224장, 초서 병풍목판 6장이 지정되어 있다.

아계 이산해의 친필 초서 족자는 당나라 이상은의 시 〈聽鼓〉를 초서로 썼으며 아계 이산해의 활달한 초서 필치를 연구하는데 귀한 자료이며 보관상태가 양호하다.

문집책판은 기성록 63장, 아계집 46장, 아계유고후집 21장, 석루집 63장, 석루문집 25장 등 224장으로 기성록은 이산해가 1592년 이후 3년간 강원도 기성으로 유배되어 있는 동안 지은 시문을 판각한 것이다.

초서 병풍목판은 이산해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초서로 쓴 것을 판각한 것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초서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며 서예사적으로도 의미가 크고 완질이 남아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19호,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신규지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도보 제2018호, 22면, 2009-01-20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