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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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경합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려면,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형을 부과한다

해석[편집]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됨을 의미

실체적 경합의 경우 이미 수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과 차이를 보인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동일인이 범한 두 개 이상의 범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상적 경합의 정의는 상상적 경합을 참조할 것)

정리[편집]

일단,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서 형량을 정하는 것은 '처단형'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현행 형법(2016년 6월 기준)상 '형'은 세가지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1. 법정형: 성문법에 기초한 형량. 즉, 형법에 명시된 형량.
  2. 처단형: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가중, 혹은 감형하여 결정된 형량.
  3. 선고형: 처단형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참작 등) 피의자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형.

♠ 판사의 재량에 따라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감형, 가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은 상식이다. 다만, 감형을 하더라도 형량(벌금)은 원래 법관이 선택한 형또는 벌금의 1/2 이하가 될 수 없다. 가중의 경우 가장 중한 죄를 따져서 그 형량(벌금)를 1.5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중을 한 후 감형을 할 경우, 가중 한 형량(벌금)의 1/2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형벌이 병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형벌의 병과란, 형벌에 대한 처벌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징역형을 살면서도 벌금을 징수당하는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벌의 병과 경우도 위의 '♠' 부분의 경우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형과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다른 모든 범죄의 형량을 '흡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하다)

참고 가능한 형법 조문[편집]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한 대한민국 형법이다.

제 37조(경합범)

제 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 40조(상상적 경합)

참고 문헌 및 홈페이지[편집]

책 '이야기 형법'(양지열)

책 '新법학개론'(김영규 외 8인 공저)

http://nimoo.tistory.com/1527 Archived 2016년 9월 19일 - 웨이백 머신

같이 살펴 볼 수 있는 것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