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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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失踪者)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어 버린 사람을 뜻한다. 실종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방을 모르게 되어 버린 경우도 포함한다. 범죄와 사고에 휘말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도 실종자로 간주된다.

요건[편집]

  •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 실종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 공시최고

판례[편집]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라도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1]

각주[편집]

  1. 92다2455

유사 표현[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