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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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의 계급장

소방경(消防警, Fire Marshall[1])은 소방관 계급소방위의 위, 소방령의 아래로, 중간급 간부에 속한다.[2]

공무원의 6급 주사[3], 경찰의 경감, 국군소령에 대응한다.[4]

국가직 소방경[편집]

  • 각 소방서 계장 또는 담당
  • 119안전센터, 구조대장, 구급대장, 구조구급센터장, 소방정대장[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4.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4년 11월 19일).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5.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2013년 2월 22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