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법
종류 법률 제7849호
제정 일자 2004년 3월 22일
상태 현행법
분야 공법
주요 내용 성매매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등을 규정.
관련 법규 대한민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원문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특별법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된, 성매매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이다.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편집] 바깥 고리

개인 도구
이름공간

변수
행위
둘러보기
인쇄/내보내기
도구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