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
선박등기(船舶登記)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선박[A]), 100톤이상의 부선[B]에 대해서만 등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선박등기부에 선박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선박의 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선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가리킨다.[3]
선박의 등기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행한다[C]
각주[편집]
- 내용
- ↑ 상법 제740조: 이 법에서 "선박"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1][2]
- ↑ 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선박등기법 2조 개정. [시행1999.4.15] [법률 제5972호, 1999.4.15, 타법개정])
- ↑ 상법 제743조[4] 제745조[5] 제765조[6], 선박등기법 제2조[7] 제4조[8]
- 출처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n.d.).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상 법/해상#상법상의 선박.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018년 1월 13일 확인함.
- ↑ u.a. (n.d.). “상법 제7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월 13일에 확인함.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n.d.).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상 법/해상#선박등기.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018년 1월 13일 확인함.
- ↑ u.a. (n.d.). “상법 제7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월 13일에 확인함.
- ↑ u.a. (n.d.). “상법 제7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월 13일에 확인함.
- ↑ u.a. (n.d.). “상법 제7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월 13일에 확인함.
- ↑ u.a. (n.d.). “선박등기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월 13일에 확인함.
- ↑ u.a. (n.d.). “선박등기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월 1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