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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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船舶登記)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선박[A]), 100톤이상의 부선[B]에 대해서만 등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선박등기부에 선박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선박의 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선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가리킨다.[3]

선박의 등기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행한다[C]

각주[편집]

내용
  1. 상법 제740조: 이 법에서 "선박"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1][2]
  2. 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선박등기법 2조 개정. [시행1999.4.15] [법률 제5972호, 1999.4.15, 타법개정])
  3. 상법 제743조[4] 제745조[5] 제765조[6], 선박등기법 제2조[7] 제4조[8]
출처
  1.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n.d.).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상 법/해상#상법상의 선박.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018년 1월 13일 확인함.
  2. u.a. (n.d.). “상법 제7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월 13일에 확인함. 
  3.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n.d.).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상 법/해상#선박등기.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018년 1월 13일 확인함.
  4. u.a. (n.d.). “상법 제7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월 13일에 확인함. 
  5. u.a. (n.d.). “상법 제7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월 13일에 확인함. 
  6. u.a. (n.d.). “상법 제7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월 13일에 확인함. 
  7. u.a. (n.d.). “선박등기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월 13일에 확인함. 
  8. u.a. (n.d.). “선박등기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월 13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