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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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소통은 순조23(1823년) 유생들의 상소로 제정한 서얼의 벼승길 소통에 대한 법규를 제정한 문서이다.

서얼(庶孼)은 본처가 아닌 아내, 즉 첩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을 말한다. 엄밀하게는 양반출인 첩의 자식은 '서(庶)', 천인출신 첩의 자식은 '얼(孼)'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 첩을 두는 풍조가 만연했는데, 본처외에도 여러 첩을 가진경우에 그 소생 간의 상속 분쟁을 불러와 이러한 분란을 없애고자 유교적 일부일처제 기준을 따라서 본처와 첩의 신분을 차별화하였으며, 본처와 첩과 그 자식들간의 신분적 차별을 제도화 하였다. 당시 첩의 신분이 천인인 천첩이 양반출신 첩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첩과 그 소생에 대한 천시 관념이 더욱 작용했다. 그래서 태종15(서기1425년)에 서얼금고법이라는것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양반의 자손이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게 한 제도이다. 하지만 서얼 중에도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많아 서얼을 관직에 등용하자는 상소가 17세기에 여러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큰 진전이 없었다. 18세기 정조1(1777) 때 큰 진전을 보였는데 서얼의 관직등용을 허용하자는 서얼허통이 여러차례 시도되었고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서얼소통은 순조23(1823년) 유생들의 상소로 제정한 서얼의 벼승길 소통에 대한 법규를 제정한 문서이다. 이 법규는 특히 19세기 들어서 사회문화가 다양화되면서 많아 신분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서얼소통 움직임이 계속 가속화 되었다. 갑오경장(1894) 때 공·사 노비 제도가 혁파됨으로써 신부차별이 제도적으로 근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