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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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1~3
(詳校正本 慈悲道場懺法 卷一∼三)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875-2호
(1993년 9월 10일 지정)
수량3권 1책
시대조선시대
관리호림박물관
주소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2길 53, 호림박물관 (신림동,호림박물관)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1~3(詳校正本 慈悲道場懺法 卷一∼三)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림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경이다. 1993년 9월 10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170호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1월 3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875-2호로 변경되었다.[1]

개요[편집]

자비도량참법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을 말한다. 이를 수행하면 죄가 없어지고 복이 생겨난다고 하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공덕기원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나무에 새긴 다음 닥종이에 찍어 낸 것으로, 권1∼3이 1책으로 묶여있다. 원래는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기 위해 한 판에 20행씩 글자를 새겼던 것을, 10행씩 찍어내어 책으로 만들었다. 크기는 세로 29.2cm 가로 17.4cm이다.

검푸른 색의 표지에는 이 책의 다른 명칭인 ‘양무참문(梁武懺文)’이 붉은 글씨로 쓰여 있으며, 권의 첫머리에는 지장보살도와 불·보살이 묘사되어 있는 변상도(變相圖)가 있다.

이 책은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권7∼10(보물 제875호)과 동일한 판본으로, 보물 제875호 책 끝에 있는 간행기록을 통해 고려 공민왕 1년(1352)에 수한(守閑), 신규(信珪) 등의 주선으로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이의 질이나 책의 형태 등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문화재청고시제2018-185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제19412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9. 1. 3. / 284 페이지 / 737.6KB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