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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Pk0001/연습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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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정의, 사랑, 자유를 토대로 하는 모든 민족들의 평화에 대하여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
PACEM IN TERRIS



진리, 정의, 사랑, 자유를 토대로 하는
모든 민족들의 평화에 대하여
사도좌와 더불어 평화와 일치를 누리는 존경하는 형제들인
총주교, 수석주교, 대주교, 주교, 그 밖의 지역 직권자들에게
가톨릭 세계의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그리고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회칙


[차 례]
머 리 말
     하느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인간의 질서 
제1부 공동 생활의 질서 
     인간의 품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권리들 
    생존과 품위 있는 생활 수준에 관한 권리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에 관한 권리 
     종교 자유에 관한 권리  
     [[#신분 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 
     [[#경제적 문제에 속하는 권리 
     [[#집회와 결사의 권리 
     [[#이주와 이민의 권리 
     [[#정치 참여의 권리 
 [[#2. 인간의 의무들 
     [[#한 인간의 권리와 의무 
     [[#여러 인간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 
     [[#상호 협조 
     [[#책임의 자세 
     [[#사회 생활의 기초 
     [[#하느님과 윤리 질서 
     [[#현대의 경향 
[[#제2부 각 정치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과 공권력 간의 관계 
     [[#권위의 필요성과 신적 기원 
     [[#공권력의 목적은 공동선의 실현 
     [[#공동선의 본질적 요소 
     [[#공권력의 책임과 인간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고 보호해야 
     [[#인간의 권리를 증진시킬 의무 
     [[#공권력의 두 가지 활동간의 균형 
     [[#공권력의 구조와 기능 
     [[#법적 기구와 윤리적 질서 
     [[#공적 생활에 대한 국민의 참여 
     [[#현대의 경향 
[[#제3부 정치 공동체들간의 관계 
     [[#공동체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 
     [[#진리 안에서의 관계 조정 
     [[#정의에 입각한 관계 조성 
     [[#소수 민족들에 대한 처신 
     [[#활동적 연대 관계 
     [[#인구, 토지 및 자본 간의 균형 
     [[#정치적 망명자들 
     [[#무기와 무장 해제 
     [[#자유에 대한 관계 
     [[#경제 개발 단계에 있는 정치 공동체들 
     [[#현대의 경향 
[[#제4부 인간과 정치 공동체들의 세계 공동체에 대한 관계 
     [[#정치 공동체들간의 상호 의존 
     [[#공권력 조직의 현실적인 불충분함 
     [[#국제적 공권력의 필요성 
     [[#세계적 공권력의 설정 
    [[# 세계적 공동선과 인간의 권리들 
     [[#보조성의 원리 
     [[#현대의 경향 

[[# 제5부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가톨릭인들

     [[#공적 생활에 참여할 의무 
     [[#현대 문명에 참여 
    [[# 과학적, 기술적, 직업적 요소들과 영적 가치의 종합으로서의 활동 
     [[#신자들의 종교적 신앙과 현세적 활동의 괴리 
     [[#젊은이들에 대한 종교 교육 
     [[#항구한 노력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인들과의 협력 
     [[#점진적 활동  
 [[#결 론 
     [[#거대한 과제: 평화의 건설 
     [[#평화의 군주 
    



존경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사와 더불어 사도적 축복을 보낸다.

머 리 말

하느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1.*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는 모든 시대의 인류가 깊이 갈망하는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에 비로소 회복될 수 있고 견고해진다.
   2. 세상에는 살아 있는 생명과 자연의 힘을 지배하는 놀라운 질서가 있기 때문에 현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연의 힘을 지배하고, 그 선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적당한 도구들을 창조하고, 그런 질서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위대함의 소산이다.
   3. 그러나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명은 무엇보다도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시편 저자가 외치듯이 지혜와 선의 귀중한 보화들을 인간에게 풍요롭게 주시려고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느님, 내 주시여,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 이리 묘하신고.”[1] “주님이 하신 일이 많고도 많건마는, 그 모두를 지혜로써 이룩하시었으니, 온 땅에 당신 조물 가득 차 있나이다.”[2]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3] 당신과 비슷하게 지성과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으로 올려놓으신 것이다. 계속하여 시편 저자는 외치고 있다. “당신은 인간을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어주셨나이다.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삼라 만상을 그의 발 아래 두시었으니.”[4]

인간의 질서

   4.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완전한 질서를 거스르는 개인들과 국가들 간의 불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계 개선은 무력의 사용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5. 또한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내밀한 마음 안에 질서를 새겨주셨는데, 이것이 양심을 일깨우며, 인간은 단순하게 이 양심을 따라야 한다. “인간은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안다. 양심이 바로 그 근거가 된다.”5) 이 사실은 달리 설명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느님의 모든 업적은 또한 당신의 무한한 지혜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 반영이 더욱 분명할수록 그만큼 완전성의 정도는 높아지는 것이다.6)
   6. 그러나 가끔 그릇된 견해에서 탈선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 공동체와 함께 인간의 관계를 우주의 비이성적인 자연 법칙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인간을 다스리는 법은 이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본성 안에 그 법을 새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법들을 어디서나 찾아야 한다.
   7. 이 법들은 인간이 어떻게 사회 안에서 이웃을 대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국가 구성원과 그 직무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분명하게 지시한다. 또한 이 법들은 어떤 원리들이 국가들의 관계를 통제하는지, 한편으로는 개인들과 국가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들보다 더 넓은 세계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이런 공동체의 설립은 보편적 공동선의 요구에서 나온다.

제 1 부 공동 생활의 질서

인간의 품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8. 질서 있고 풍요로운 공동 생활을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인격을 갖고 있다는 원리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9. 즉, 인간은 지성과 자유 의지를 갖고 있고, 인간 본성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주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이며, 불가침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7)
   10. 더구나 인간의 품위를 하느님의 계시에 따라 숙고한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았다. 주님의 은총은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와 벗이 되게 하고, 영원한 하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한다.

1. 인간의 권리들

생존과 품위 있는 생활 수준에 관한 권리

   11. 모든 인간은 생존, 육신 전체, 생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양식, 의복, 주거, 숙식 등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의사들의 치료와 그 외 정당한 사회적 봉사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인간은 병고, 노동력의 결여, 과부 신분, 노환, 실업 등에 처했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생존 방법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8)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에 관한 권리

   12. 윤리 질서와 공동선의 공통된 인식에 따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격 존중과 좋은 평판을 누릴 자유와, 예술을 연마하며 사상을 표현하고 전파하는 진리 탐구에 대한 자유를 갖는다. 그리고 또한 공적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3. 인간 본성에 따라 인간은 문화적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주어진 정치 공동체의 발전 정도에 따라 적절한 기초 교육을 받고, 특수한 기술을 습득할 권리를 갖는다. 인간들은 가능한 한 습득한 능력과 태도에 걸맞는 책임을 사회 생활에서 전개하기 위하여, 사회 발전의 역량에 따라 최상의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9)

종교 자유에 관한 권리

   14. 인간은 올바른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하느님을 공경할 권리가 있는데, 바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권리이다. 이는 락탄시우스(Lactantius)가 분명하게 언급한 바와 같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느님만을 인식하고 따르며, 그분께만 공경을 마땅히 드릴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이 하느님께만 묶여 있고 매여 있다는 신심에서 종교라는 이름이 유래하고 있다.”10) 본인의 선임자 레오 13세 교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이 참된 자유는 인간의 품위를 높여준다. 그래서 이 자유는 어떤 폭력이나 불의로 박탈될 수 없다. 교회는 이런 자유를 항상 외쳤고, 소중하게 여겼다. 이 자유를 사도들이 변함없는 용기로써 지켰고, 호교론자들은 저술로써 옹호하였고,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들의 피로써 거룩하게 하였다.”11)

신분 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

   15. 인간은 자기 신분 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가정을 꾸밀 수도 있고, 사제 성소나 수도 생활의 성소를 따를 수도 있다.12)
   16. 자유롭고, 단일하며, 불가해소적으로 맺어진 계약에 기초하는 가정은 사회의 본래적이며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정의 특별한 사명을 채우는 경제적, 사회적, 교의적, 윤리적인 문제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7.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교육시킬 우선적 권리를 갖는다.13)

경제적 문제에 속하는 권리

   18. 경제적 영역에서 인간이 어떤 개인적인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는 선천적인 것이다.14)
   19. 이런 권리는 건강과 미풍 양속을 해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전을 저지하지 않는 노동 조건과 불가피하게 연결된다. 여성들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상반되지 않는 노동 조건하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15)
   20. 인간의 품위에서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만큼 경제적 활동을 전개하는 권리가 나온다.16) 여기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권리는 노동의 보수가 정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노동자와 그 가정이 인간 품위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분하게 지급되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선임자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천성적으로 부과된 노동의 의무는 개인들이 자기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자연법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의 정언적(定言的) 명령이다.”17)
   21. 또한 인간 본성에 따라서 재물과 생산물에 대한 사유 재산권이 나온다. “이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고 모든 분야의 활동에서 자유로운 직무 이행을 보장해 주는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그 권리는 가정 생활의 결속과 안정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국가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18)
   22. 사유 재산권 안에 본질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19)

집회와 결사의 권리

   23. 인간의 본질적 사회성에서 집회와 결사의 권리가 나온다. 인간은 그들의 목적을 최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인간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런 결사를 통해 그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자신의 주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20)
   24. 회칙 「어머니요 스승」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연합체와 중간 단체들의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의 충분한 영역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권리는 필요하며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요소이다.21)

이주와 이민의 권리

   25.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경계 내에서 이사하거나 머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또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22) 특정한 정치 공동체의 시민이라는 사실로 인해 같은 인간 가족의 일원임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한 인간이 세계 공동체 앞에서 인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다.

정치 참여의 권리

   26.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공공 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선 실현에 공헌해야 할 권리가 나온다. “인간을 사회 생활의 객체나 수동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보아서는 안되고, 대신 인간은 그 자체로 주체, 기초, 목적으로 존재하고, 그렇게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23)
   27. 인간의 기본권은 또한 고유한 권리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이기에 정의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과적이며, 공평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법적 질서에 따라, 인간은 법적 보장에 대한 항구한 권리를 갖게 된다. 이것으로 구체적 권리의 영역에서 인간은 모든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24)


2. 인간의 의무들

한 인간의 권리와 의무

   28. 위에서 살펴본 자연법은 인간이 그 주체이며, 이 자연법은 다른 의무들과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권리들과 의무들은 상호 의무를 부과하는 자연법에서 그 기원, 양식, 불멸성이 유래한다.
   29.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의 생존권은 생명 보존의 의무와 연결되어 있고, 품위 있게 살 의무와 함께 윤택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권리와 진리 탐구에 대한 권리는 항상 더욱 넓고 깊게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진리 탐구의 의무와 밀접히 연관된다.

여러 인간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

   30. 인간의 공동 생활에서 한 인간의 자연적 권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무에 해당한다. 곧, 그런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의무이다. 사실 인간의 모든 기본적 권리는 각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자연법으로부터 효력을 갖는 분명한 지침을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부과된 의무들을 잊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한편으로 집을 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파괴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상호 협조

   31. 인간들은 날 때부터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기에 공동으로 살아야 하며, 상호 선익을 도모해야 한다. 인간의 공동 생활은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에 그 권리들과 의무들은 서로 존중되고 잘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는 그런 권리들과 의무들이 더욱 성실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되도록 혼신의 노력으로 기여해야 한다.
   32. 따라서 각 개인에게 생계에 대한 기본적 권리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곧, 모든 인간은 ‘충분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33. 이런 공동 사회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원이 풍부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는 상호간의 권리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의무들을 채울 것을 요청한다. 모든 이들은 여러 가지 형태와 단계로 현대 문명이 요청하는 많은 사업체들에 협력할 것을 요청받는다.

책임의 자세

   34. 모든 인간은 고유한 존엄성에 따라 자유롭게 자기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 생활에서 권리들을 행사하고, 의무들을 수행하며, 여러 형태의 일들을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곧 확신, 자기의 주도권,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외부의 압력이나 강압에 의해 행동해서는 안된다. 다만 폭력으로 유지되는 인간 사회는 비인간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 자신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어떤 자극을 주고 추진하는 대신에 실제로 인간을 강압하고 강요하는 일이 진행되기도 한다.

사회 생활의 기초

   35. 인간의 사회 생활이 진리 위에 자리를 잡으면, 질서가 잡히게 되며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풍요롭게 꽃피우게 된다. 사도 바오로는 적절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25) 이는 모든 이가 타인을 향한 상호 권리들과 의무들을 정직하게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인간 사회는 정의에 따라 다른 이의 진리를 존중하고, 자기들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며, 사랑의 힘으로 다른 이의 요구와 필요들을 자기 것으로 느끼며, 자기의 재물들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며, 정신적 가치로 충만한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자기 행동의 책임을 지기 위해 이성적 본성에 따라 나타난 인간의 품위를 자유 안에서 실현하여야 한다.
   36. 사랑하는 형제여, 인간 사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 실재를 보아야만 한다. 곧 사회는 진리의 빛 안에서 학식을 교환하고, 권리들을 행사하고, 의무들을 채우며, 윤리적 선을 행하도록 자극한다. 사회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나누어야 하며, 서로 최선을 다해 항구하게 상호 관심사를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영적 가치들이 항상 더 풍요롭게 완성되도록 열망해야 한다. 문화적 표현, 경제계, 사회 단체, 정치 운동들, 법적 질서들은 기본적인 방향과 계속적인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가치들이다. 그 외 모든 다른 외적 요소들을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시키면서 분석하고 표현해야 한다.

하느님과 윤리 질서

   37. 사회 생활에서 인간들의 질서를 지키는 일은 윤리적 성격에 속한다. 사실 이 질서는 진리에 바탕을 두며, 정의에 의해 실행되며, 타인을 위한 인간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완전해지며, 자유 안에서 항상 새로워지고 더욱 바람직한 균형을 갖게 된다.
   38. 원칙적으로 볼 때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불변적인 이런 윤리 질서는 초월적이고 위격적인 하느님 안에 그 객관적 기초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느님은 최고선이시다. 그런 가장 깊은 원천으로부터 인간 사회가 적절히 완성된다면 인간의 품위는 그 진정한 생명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26) 이에 대해 성 토마스 데 아퀴노는 분명하게 표현한다. “인간 이성은 영원법에서 나오듯이 인간 의지의 선을 평가하는 규범이다. 그런데 영원법은 신적 이성이다 … 인간적 의지의 선은 인간의 이성보다는 훨씬 영원법에 기인한다.”27)

현대의 경향

   39. 세 가지 현상들이 현 시대를 특징짓는다.
   40. 무엇보다도 노동자 계급의 경제-사회적 진보이다. 진보된 노동 운동의 첫번째 양상에서 보면 노동자들은 무엇보다도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그들의 권리들을 주장하는 일에 그들의 관심과 행동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주장을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혜택에 적당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전세계 도처의 노동자들은 지성과 자유가 없는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게나 취급받아서는 안된다는 요구가 높다. 그들은 모든 사회 생활의 부분에서, 곧 경제-사회적 부분인 문화 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 합당한 인간 주체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41. 둘째로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정치 생활에 대한 여성의 참여 문제이다. 아마도 이는 그리스도교 문명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 외 후진된 전통이나 문명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존엄성을 날이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 그들은 도구로서 취급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한 인간으로서 가정 생활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에서 대접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42. 마지막으로 인간 사회는 최근에 그 사회-정치적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모든 민족들이 정치적 독립을 얻었거나 그 과정에 있기에, 머지않아 지배하거나 지배받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43. 모든 국가나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독립 국가의 시민이 되었거나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국가도 오늘날 외부에서 오는 정치 세력에 예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내려온 열등감은 해소되고 있으며, 일부 계층의 경제-사회적 특권, 성(性), 정치적 지위에서 오는 우월감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44.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타고난 존엄성 때문에 평등하다는 확신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인종 차별은 적어도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 이는 우리가 언급한 원칙에 의해 인간 사회의 건설을 위해 대단히 큰 의미를 제공한다. 인간이 그 권리들을 의식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들 의무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권리들의 소유는 이 권리들을 이행할 의무를 포함하는데, 바로 인간들은 인간적 존엄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인간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45. 인간 사회의 관계들을 원리들과 의무들의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곧 인간 존재는 영적 가치가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진리, 정의, 사랑, 자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들은 초월적이고 위격적인 참 하느님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간 자신들과 하느님과의 관계는 인간들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고, 이는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생명의 견고한 기초와 함께 최고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제 2 부 각 정치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과 공권력 간의 관계

권위의 필요성과 신적 기원

   46. 인간 사회가 충분하게 공동선 실현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권위가 없다면, 질서가 잡히지 않을 것이며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사도 바오로가 가르치는 대로 그런 권위는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다.”28) 사도 바오로의 이 구절을 요한 크리소스또모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통치자가 하느님께로부터 지명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각개 통치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 자체를 논하고 있다. 권위가 있기에, 명령하는 자와 그에 복종하는 자가 있는 것이며, 이런 사실은 우연에서가 아니고 하느님 섭리의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다.”29) 사실 하느님께서는 본래부터 사회적 인간들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사회는 “타인을 통치하는 자가 공동 목표를 향해 효과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문명 사회를 유지하는 권위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권위는 사회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결국 그 권위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30)
   47. 권력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성에 의해 조정된다. 따라서 윤리 질서를 따라야 한다. 이런 윤리 질서의 첫째 원리와 궁극적 목표는 하느님이시다. 이에 대해 비오 12세는 말한다. “살아 있는 존재들의 절대적인 질서와 인간의 목표는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내며, 곧 인간은 사회 생활의 기초와 완성인 침범할 수 없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은 권력을 갖춘 필연적 사회인 국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권력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절대적 질서는 건전한 이성과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빛 안에서 볼 때 우리의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가 아니면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없으며, 정치 권력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하느님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31)
   48. 주로 형벌의 공포, 또는 상급을 받는 매력적인 것이나 상급만을 약속하는 권력은 인간을 공동선에로 효과적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인다면, 이는 인간의 존엄성 곧 지성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권력은 무엇보다도 윤리적 힘이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개인 양심에 호소하여 각 개인이 모든 이의 공동선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타고난 존엄성 때문에 모두 동등하므로, 아무도 다른 이를 압박할 수 없다. 오직 하느님만이 개인의 비밀스런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계시며 판단하실 수 있다.
   49. 그러므로 국가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권력이 하느님의 권위에 속해 있고, 이에 참여하는 한 그들은 다만 윤리적으로 인간을 구속할 수 있을 뿐이다.32)
   50. 이렇게 시민들의 존엄성은 보호되고 있다. 공권력에 대한 복종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참 의미는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존경의 행위인 것이다. 만물의 섭리자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설정하신 질서에 따라 인간 사회의 관계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느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기에 하느님께 공경을 드림은 우리가 비하되는 것이 아니라, 고양되는 것이며, 그 숭고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33)
   51. 권력은 이미 언급한 대로 윤리적 질서에서 요청되는 것이며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법과 명령들이 윤리적 질서나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입법되거나 선언된다면, 그런 권한은 양심을 구속할 힘을 갖지 못한다. 바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기”34)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는 권력의 본질이 훼손될 뿐 아니라 불의한 남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성 토마스 데 아퀴노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인간의 법은 바른 이성에 합치하는 한, 영원법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이성과 반대될 때 악법이 되며, 이 경우 법으로서의 존재는 중지되며, 폭력 행위가 된다.”35)
   52. 그렇다고 권력이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권력 행사를 위해 통치자들을 선출하고, 공권력의 구조를 결정하고 통치자들의 한계들과 통치 과정들을 규정하는 일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이론은 모든 순수한 민주주의 제도와 충분히 합치한다.36)

공권력의 목적은 공동선의 실현

   53. 모든 인간과 모든 중간 단체들은 공동선 실현에 특별히 기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이익은 타인들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통치자들이 정의의 기준에 따라 합당한 형식과 능력 안에서 자기들의 선행을 봉헌하며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곧, 통치자들은 온전한 행위로 공동체의 선을 도모해야 하며, 적어도 국가의 안녕을 촉진해야 한다.
   54. 공동선의 실현은 공권력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공동선의 본질적 요소들을 존중하고, 역사적 현실에서 요청되는 내용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37)

공동선의 본질적 요소

   55. 확실히 여러 민족들의 특징은 공동선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38) 그렇다고 그 특징들이 공동선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동선은 인간 본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공동선의 내용을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밝힐 수 없다. 이와 같이 공동선의 기본 성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공동선의 실현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39)
   56. 두번째로는 공동선의 성격상, 시민들의 직책, 기여도, 조건들은 서로 다를지라도 한 정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선임자 레오 13세가 가르친 대로 공권력은 어떤 시민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 편견 없이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공권력은 어떤 방법으로든 한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40)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법적 이익을 주장하려고 할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은 정의와 공평을 고려하면서도 때때로 사회의 더욱 약한 사람들에게 좀더 주의를 표명해야 한다.41)
   57. 여기서 공동선은 전체 인간, 곧 정신의 요구만큼 육체의 필요성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권력은 공동선을 여러 방법과 단계로 실현해야 하고, 동시에 가치 서열을 올바로 인식하여 존중하고, 영신적 선 못지않게 육체적 유익을 증진해야 한다.42)
   58. 위에서 지적한 원칙들은 회칙 「어머니요 스승」에서 제시한 내용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 다. 공동선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완성을 더욱 충만하게 더욱더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생활의 모든 조건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43)
   59. 육신과 불멸의 영혼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현세에서 그 존재의 요구들을 다 채우지 못하며, 완전한 행복을 얻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법은 영원한 내세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데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고 그 같은 목적의 실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44)

공권력의 책임과 인간의 권리와 의무

   60. 현대에서 공동선의 실현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으로써 드러난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주요한 책무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권리들을 인식하고 존중하여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각 개인의 의무들을 더욱 쉽게 이행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 권리의 침범할 수 없는 국면을 보호하고, 그 의무들을 완수하는 것은 모든 공권력의 본질적 직무이다.”45)
   61. 그러므로 공권력의 행위가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범하게 되면, 그 직무 수행에 실패하는 것이 며, 그런 잘못된 법령은 구속력을 상실하는 것이다.46)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고 보호해야

   62. 공권력의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조화 있게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민들의 권리 행사는 다른 시민들의 권리에 지장과 위협을 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개인의 권리 보호가 그 자신의 의무 수행을 지체시켜서는 안된다. 모든 권리들은 효과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것들이 침범당했다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47)

인간의 권리를 증진시킬 의무

   63. 이 밖에도 공동선의 요구는 바로 공권력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나타난 권리들을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하며, 각개 의무를 이행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일이다. 사실 경험이 증명하듯이 인간들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균형에 대해 공권력의 적절한 대처 방안이 결여되면, 특히 오늘날에는 위기 상황이 더욱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은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각개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도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64. 그러므로 공권력이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생산 체계의 효과적 발전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적 봉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곧 도로 건설, 수송, 통신, 식수, 주택, 위생, 교육, 종교 생활을 위한 적합한 조건, 휴식의 편의 등이다. 또한 공권력은 불의의 사고나 가정적으로 큰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보험 제도를 이용토록 하여 품위 있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곧, 노동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직업을 제공하고, 노동의 보수는 정의와 공평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며,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책임하에서 행동하게 하며, 그들의 사회 생활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하는 중간 단체의 설립을 도와주며, 모든 이들이 적절한 방법과 양식으로 문화적 혜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권력의 두 가지 활동간의 균형

   65. 인간 권리의 측면에서 공권력이 요청하는 공동선은 두 가지 활동을 전개한다. 하나는 권리를 조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리를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활동들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개인이나 사회 단체의 권리 보호에만 관심을 두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권리들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정한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공권력의 경제에 대한 배려가 광범위하여 사회의 사사로운 분야에까지 미친다 하더라도, 그 개입은 개인의 행동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진시켜야 하며 그럼으로써 인간 기본권의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옳다.”48)
   66. 같은 원칙 아래 공권력은 사회 생활의 분야에서 의무를 용이하게 수행하고, 권리 행사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전개해야 한다.

공권력의 구조와 기능

   67. 가장 완전한 공권력의 기구를 조직하거나 공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더 나은 양식이 어떤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8. 공권력의 구조와 기능은 각개 정치 공동체의 역사적 상황, 곧 시대에 따라 변하고 국가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연관된다. 그래서 공권력의 세 가지 특별한 기능과 일치하는 삼권 분립에 기초한 정치 공동체의 법적 - 정치적 조직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타고난 요구인 것이다. 그런 국가 형태 안에는 공권력의 기능과 권한의 영역이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 곧, 법적 기준들은 일반 시민들과 공권력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권리를 이행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시민을 위한 보호 장치가 된다.
   69. 여하간 법적 정치적 기구가 가능한 한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증진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국가 공무원들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그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도 불가피한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기에 입법권은 객관적으로 공동선의 요구를 해석한 윤리적 질서와 헌법상의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법을 적용하는 행정 권력은 현명하게 충분한 인식을 갖고, 구체적 경우들을 분명하게 평가해야 한다. 사법권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공평하게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이나 중간 단체들은 권리 수행이나 의무 이행에 있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나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49)

법적 기구와 윤리적 질서

   70. 법적 기구가 정치 공동체의 성숙도에 일치하고 윤리적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공동선 실현을 위한 기본적 요청이 완성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71. 그러나 우리 시대의 사회 생활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이기에, 법적 체계가 현명하게 마련된다고 해도 사회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72. 더구나 개인들 상호간, 시민들과 중간 단체들, 한 국가의 공권력들 사이의 관계들이 가끔 모호하고 파괴적이기에, 법률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공권력이 그 자체로 또는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의 법적 체계를 보존하기를 원하거나, 통치자들이 사회의 중요한 요구에 봉사하기를 원하고, 법을 현대 생활 조건에 맞추고 새로운 문제들의 해결들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들 자신의 법적 행동 영역의 한계와 성격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통치자들의 침착, 성실, 지혜, 항구성 등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인식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50)

공적 생활에 대한 국민의 참여

   73.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양상들은 그들이 소속해 있는 정치 공동체의 성숙도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치 참여 자체는 인간의 존엄성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74. 정치 참여를 통해 복지의 새롭고 폭넓은 분야가 인간들에게 전개된다.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잦은 교류를 통하여 공동선의 객관적 요구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일정 기간 내 근무는 그들의 나태함을 방지하며, 사회적 발전에 맞추어 사회를 쇄신하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장점을 지닌다.51)

현대의 경향

   75. 현대 정치 공동체의 법적 조직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헌장을 간결하고 분명한 형식으로 기초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헌장은 흔히 헌법에 들어가거나 보완하는 부분이 된다.
   76. 두번째로는 헌법의 완성을 위해서 법적 용어를 확정하는 일이다. 곧, 헌법을 통해 공권력이 형성되고, 그들의 상호 관계, 그들 권한의 영역,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행동 지침과 국가의 형태들이 정해진다.
   77. 끝으로 국민과 공권력의 관계들을 권리와 의무의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곧, 공권력의 중대한 임무는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이다.
   78. 개인이나 단체의 의지는 권리와 의무가 나오게 되는 유일한 제일의 원천이 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헌법의 의무가 나오거나 공권력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학설은 물론 수용할 수 없다.52)
   79. 이미 언급한 경향들은 현대 인간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더욱 현실감 있게 의식하고 있음을 의심없이 증명하고 있다. 이런 의식은 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그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범받을 수 없는 권리들이 실정법적 장치를 통해 다시 강조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그들은 국가 공무원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될 것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 그들의 특별한 임무들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제 3 부 정치 공동체들간의 관계

공동체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

   80. 다시 한번 본인의 선임자들이 가르친 바를 강조하려 한다. 국가 공동체들은, 즉 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서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국가들간의 관계는 진리, 정의, 적극적 연대, 자유 등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동일한 자연법이 개인들의 관계와 각 정치 공동체들의 관계를 다스려야 한다.
   81. 이는 각국의 대표자들이 자국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자기들의 존엄성을 상실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법, 곧 윤리법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82. 그 밖에도 인간들이 국가 공직을 담당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인간 존엄성 포기를 강요받게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들이 고위직을 얻은 것도 정치 단체의 특출한 대표자로서 명성을 얻고, 풍부한 지성적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83. 뿐만 아니라 권력은 인간 사회의 윤리적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권력이 이런 질서를 거스르게 되면, 동시에 그 권력은 중지되고 만다. 그래서 주님은 훈계하고 계신다. “그러면 왕들이여,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아라. 땅의 끝에서 끝까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아, 배워라.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하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귀를 기울여라. 그대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대들의 주권 또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업적을 굽어보시고 그대들의 계략을 낱낱이 살피실 것이다.”53)  
   84. 끝으로 정치 공동체들간의 관계들을 조정하려면 권력의 존재 이유가 되는 공동선의 실행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85. 그런데 공동선의 기본적 요소는 윤리적 질서의 인정과 존중이다. “정치 공동체들 사이의 질서는 무엇보다도 창조주께서 자연 질서를 통해 나타내시고, 지울 수 없는 문자로 인간들의 마음 안에 새기신 윤리적 질서의 확고하고 불변하는 초석 위에 두어야 한다. 눈부신 등대처럼 도덕법은 인간들과 국가들의 갈 길을 원칙대로 인도한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모든 활동과 노력이 폭풍과 파멸로 치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따라야 할 충고를 따르며 그 안전하고 유익한 표시들을 받아들여야 한다.”54)

진리 안에서의 관계 조정

   86. 국가들 사이의 상호 관계는 우선 진리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이 진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인종 차별의 흔적까지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그 존엄성으로 보아 평등하다는 원칙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각 공동체는 생존, 발전, 이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공동체는 명예와 당연히 누려야 하는 명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87. 흔히 인간들 사이에는 그 지식, 능력, 발명 능력, 물질적 대상의 소유 등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가 난다. 그러나 많이 가진 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타인들의 의지를 강제로 취급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개인과 모든 이들이 서로 향상되도록 도울 커다란 책임이 있는 것이다.  
   88. 이와 같이 어떤 국가들은 과학, 문화, 경제의 발전에서 우수한 단계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수 국가들의 이런 우월성이 다른 후진국들을 불의하게 지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족들의 공동 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해야만 한다.
   89. 모든 인간들은 선천적으로 우월하고, 열등한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곧, 모든 인간들은 본성상 평등하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정치 공동체들 사이에 우월함과 열등함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모든 정치 공동체들은 그 구성원들이 인간들이기에 본성상 동등하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에서 알 듯이,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품위와 명예에 관한 한, 극히 민감하다.
   90. 그 외에도 국가들 사이에는 현대 기술의 발전이 이룩한 상호 소통 수단의 보급과 그 혜택을 많이 이용하기에 진리는 공평한 보도의 태도를 요구한다. 이는 민족들이 그들 생활의 적극적 관심 사항이 방해받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의하게 특정한 민족의 명예를 정보 교환의 방법을 통해 실추시켜서는 안된다.55)

정의에 입각한 관계 조성

   91. 그 밖에도 정치 공동체 사이의 관계들은 정의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이는 상호간의 권리들을 인정하고, 각개의 의무들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92. 정치 공동체들은 그 존립, 그 고유한 발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런 권리 행사는 첫 자리에 위치하며, 또한 권리들의 명예와 좋은 평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동시에 정치 공동체들은 모든 권리들을 거스르는 폭력적 행위들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각 개인들의 사적인 관계들이 다른 이에게 손해를 주면서 자기 이익을 따르는 것이 부당하듯이, 정치 공동체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고 억압하면서 자신들을 발전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여기서 성 아우구스띠노의 말을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겠다. “정의를 저버리면, 강도의 큰 집단이 되는 것 이외에 어떤 왕국이 될 것인가?”56)
   93. 정치 공동체들간에는 사실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런 대립들은 무기, 기만 행위, 사기 행위로 해결하거나 극복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와 공평한 조정 작업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중재해야 할 것이다.

소수 민족들에 대한 처신

   94. 19세기부터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크게 확산된 경향은 국가들이 같은 민족 중심의 국가 공동체를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곧 지리적인 여건과 민족적 여건들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근본적으로 소수 민족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며 또한 나름대로 복잡한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다.
   95. 소수 민족의 성장과 생활력을 억압하고 잠식시키는 어떤 정책도 정의에 대한 중대한 침범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만일 민족들을 말살시키려는 경우에는 더욱 중대한 침범이 된다.
   96. 반면에 국가의 위정자들이 소수 민족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그들의 언어, 문화, 풍습, 경제적 활동이나 기업들에 기여하는 것은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57)
   97. 소수 민족들이 현실적 문제와 결과, 국가간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가끔 종족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가치들을 평가 절하하고, 자기 민족의 선익만을 고집하게 된다.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더욱 합리적인 태도이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매일 접촉하는 것은 소수 민족 입장에서 볼 때 그 문화와 정신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조금씩 소수 민족은 다른 민족을 특징짓는 가치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소수 민족들이 타민족의 문화와 전통에서 오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 생활의 연결 고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소수 민족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손해를 주며, 문화적 침체와 퇴화를 부추기는 민족들간의 불일치를 제거해야만 한다.

활동적 연대 관계

   98. 정치 공동체들의 관계는 진리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생적, 체력적인 것 등 수많은 형태들을 통하여 그 연대적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된다. 이런 형태들은 현재 우리 시대에서 가능하며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인간들을 각개 정치 공동체 안에서 억압하고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면에 정치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는 전체 인류 가족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구성 요소로서 이해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다.
   99. 각개 정치 공동체들은 상호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목표 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노력을 공동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한 정치 공동체에게는 유익이 돌아오고, 다른 정치 공동체에게는 해가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0. 그 밖에도 보편적 공동선은 정치 공동체들이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과 중간 단체 사이의 교육을 활발히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세상에는 다소 종족적 기원이 다른 사람들이 도처에서 살고 있다. 한 종족을 특징짓는 요소들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다른 종족에 속하는 이들과의 통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종족과의 단절은 민족들간의 거리가 제거된 오늘날 부조화스런 일이 될 것이다. 어떤 민족은 상호 구별되는 고유한 종족적 특징을 제시하면, 공통의 본질적 요소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영적 가치들을 자연히 보여줄 수 있으며, 그런 유사한 발전은 끝없이 완성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서로 공동으로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구, 토지 및 자본 간의 균형

   101.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떤 국가에는 경작할 토지가 풍성하지만, 거주민이 적기도 하고,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천연적인 부와 이용 가능한 자본 간의 불균형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자본, 재산, 주민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국가들간의 상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58)
   102. 여기서 가능하면 자본이 사업을 찾아야지 그 반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 부담 없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구체적 가능성이 많은 이들에게 제공된다. 사실 고통스런 충격 없이 또는 낯선 환경의 정착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견디기 힘든 시간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민자들의 관계 개선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치적 망명자들

   103.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신 자부적 사랑의 심정은 정치적 망명자들의 현상을 생각할 때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한다. 현재 수많은 망명자들이 믿기조차 어려운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
   104. 불행하게도 개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지 않는 정치 체제들이 있으며, 이런 체제들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쟁점 사항으로 내버려두거나 그런 자유의 영역에 대한 적법성을 오해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공동 사회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며, 자유의 영역을 인정하고, 자유의 완전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105. 정치적 망명자들은 인격을 지닌 인간들이며, 그들에게 사람이 타고난 모든 권리들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소속해 있던 정치 공동체의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나, 인간으로서의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106. 사람이 타고난 권리들 중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에 가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한 국가는 자기 국민의 올바로 이해된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한계 내에서 타국 이주자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하려는 자들의 의향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107. 본인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고통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리스도교 사랑의 연대적 원칙에 따라 증진되고 자극받은 모든 시도 등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108. 또한 대단히 복잡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국제 기관을 통하여 전개하는 여러 형태의 활동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깊은 관심을 표시하는 바이다.

무기와 무장 해제

   109.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한 국가들이 고도의 정신적 능력과 경제적 자원들을 모아 거대한 규모의 전쟁 무기들을 만들고 계속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고통스런 일이다. 그런 국가들의 국민들은 큰 부담으로 희생당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 발전에 의한 도움을 불가피하게 줄 수 없게 된다.
   110. 무기 생산은 이미 알려진 대로 오늘날의 평화를 보장하는 계기가 된다고 그 정당성을 외치는 자들이 있으나, 결코 평화가 ‘무기라는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한 국가가 무기를 보강하면, 다른 국가들도 더욱 크게 무기를 보유해야만 한다. 또한 한 국가가 원자 무기를 생산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파괴적 원자 무기를 생산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111. 그 결과 인간들은 일순간에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수도 있는 위험한 악몽 속에서 살게 된 것이다. 사실, 한 전쟁에서 비롯되는 비참과 파괴들을 책임질 인간들이 없으며, 때때로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한 사건이 전쟁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무기의 파괴적 결과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해도,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핵실험이 계속되어 세상에 치명적 결과를 주는 것은 여전히 인간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다.
   112. 그러기에 우리의 정의, 지성, 인간성은 무기 경쟁을 중단하고, 상호간에 동시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무기들을 축소하고,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끝내는 완전한 무장 해제 상태에서 효과적 감시 체제를 운영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교황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경제와 사회를 파괴시키며, 도덕적 탈선과 혼란을 야기하는 세계 대전의 불행이 인류 가족에 세번째로 닥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59)
   113. 전쟁 목적을 위한 무기 생산의 중지와 그 실제적 축소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 해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인간들의 마음으로부터 무기를 제거하고, 전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무장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 올바른 이성의 외침이며,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더욱 높은 유익을 인간에게 가져올 것이다.
   114. 무엇보다도 먼저 이성에 의해 명령된 목표를 우리는 갖고 있는데, 곧 정치 공동체들의 관계들은 각 개인들의 관계들과 같이 무기의 힘에 의해서가 아닌, 지성의 빛, 곧 진리, 정의, 강인하고 성실한 협력으로 통제된다는 것은 적어도 모두를 위해 지당한 사실이다.
   115. 이 목표는 가장 강력하게 열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어느 누가 전쟁의 위험이 제거되고, 평화가 보장되며 견고케 자리잡는 것을 열망하지 않겠는가?
   116. 이 목표는 더욱 높은 유익을 제공하고 있다. 평화는 모든 이들, 곧 개인들, 가정들, 민족들, 전체 인류 가족에게 유익을 가져온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황 비오 12세의 권고의 말씀들이 신선하게 울리고 있다. “평화는 아무것도 상실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상실된다.”60)
   117. 그러므로 평화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전체 인류 가정의 더욱 깊은 열망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자로서,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한 선익에 대한 자극을 추구하면서, 모든 사건들이 인간의 지성과 존엄성에 따라 해결되도록 특히 공적 책임을 진 사람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간청할 의무가 있다.
   118. 좀더 체계를 갖춘 모임에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들간의 평화적 재점검이 고려되어야 한다. 곧 상호 신뢰, 조약의 성실성, 체결된 조약 의무 이행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는 평화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초점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서 계약 이행의 성실성, 계약의 지속성, 계약의 풍요로운 결실들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119. 우리는 이에 대한 적극적 결과들이 나오도록 그들의 수고에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야 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관계

   120. 국가들간의 상호 관계는 자율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이는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할 권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각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인공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솔선 수범의 정신을 책임감을 갖고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 개발 단계에 있는 정치 공동체들

   121. 모든 인간은 그들의 공통적 기원과 친교,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초자연적 목적에 부름받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칙 [어머니요 스승]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은 개발 도상국들과 여러 형태의 협력을 강구하라고 권고하였다.61)
   122. 지금 우리는 이런 외침들이 폭넓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재력이 약한 국가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하여 인간 품위에 상응하는 삶이 전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123. 다시 한번 우리는 개발 도상국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각국들은 사회적 진보와 경제적 발전을 이룩함에 있어서 그들 자신이 첫번째로 책임진 자들이며, 창조적 주역들임을 상기해야 한다.
   124. 본인의 선임자 비오 12세는 이미 선언하였다. “윤리적 원칙에 기초하는 새로운 질서는 다른 국가들의 안전과 자유, 영토의 범위 및 방위 능력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강대국들이 막중한 발전 가능성과 강한 세력을 갖고 있기에, 강대국들과 약소국들 사이에 경제적 규약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약소국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 자유와 공동선을 위하여, 그들의 권리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도 이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것이 자연법 자체의 요청이며 또한 국제법에서도 그러하다. 약소 국가들도 또한 그들 자신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약소 국가들이 그 물질적 복지, 문화적, 정치적 발전과 함께 모든 인간의 공동선을 합당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권리의 효과적인 보장책이 된다.62)
   125.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은 여러 형태로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저개발 국가들의 종족적 특성과 윤리적 가치들을 존중해야 하며, 정치적 지배욕 없이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국가들을 결속시키는 세계 공동체 형성이 분명히 크게 진전할 것이며, 그 공동체의 개별 국가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의식하면서 모든 민족들의 번영에 똑같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63)

현대의 경향

   126. 인간들은 민족들간의 최종적인 논쟁들이 언제나 무기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127. 이런 확신은 현대 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무기 사용으로 인류에게 끼칠 막대한 고통과 잔인한 파괴에서 인정된다. 원자력을 자랑하는 현대에서는 전쟁이,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합리하다. 
   128. 그러나 불행히도 국가간에는 가끔 공포의 법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그러기에 무기 생산에 놀랍게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여기서 무기 경쟁국들의 무기 생산 동기는 무기 생산이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국가를 공격에서 단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129. 따라서 인간들은 공통적 인간성에서 나오는 유대 관계를 잘 관리하고, 여기서 더욱 깊은 요청 중의 하나는 민족들과 개인들 사이의 관계들이 공포가 아닌 사랑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점을 희망하는 것이다. 사랑은 많은 선익을 가져오며, 수많은 형태의 성실한 협조로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때문이다.
제 4 부 인간과 정치 공동체들의 세계 공동체에 대한 관계

정치 공동체들간의 상호 의존

   130. 최근에 일어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영향은 물질적 자원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되거나, 기술적 정보가 폭넓게 증진될 때 나타난다. 사실 사상들과 인간들 그리고 사물들의 순환은 현시점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 가정들, 여러 국가에 속하는 중간 단체들의 관계는 거대하게 증폭되었으며, 정치 공동체들간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 국가들의 경제 상태는 상호 의존적인데, 일군의 국가들은 다른 일군의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각 국가의 경제는 세계 경제의 한 부분이 된다. 또한 한 정치 공동체의 사회적 발전, 질서, 안전, 평화는 다른 정치 공동체들과 밀접히 관련된다.  
   131. 오늘날 어떤 정치 공동체도 스스로 고립된 상태로는 발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이러한 정치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이 모든 다른 정치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의 한 구성 요소이며 그 반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 조직의 현실적인 불충분함

   132. 인류의 단일성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했는데, 인간은 타고난 존엄성에서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공동선, 곧 전인류의 공동선이 충분히 실현되는 객관적 요청이 항상 존재한다.
   133. 과거에 국가의 통치자들은 통상적 외교 경로, 고위급 회담이나 논의, 곧 협의회와 조약을 이끌어내는 자연법, 민족법,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법적 수단들을 통하여 세계 공동선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34. 오늘날 인간의 공동체 생활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 공동선은 복잡하고 심각하며 극도로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의 통치자들이 법적 평등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법적 수단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임들과 노력을 기울여도, 그들은 나타난 문제들을 적합하게 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의지나 주체성의 결핍 때문이 아니고, 그들 권력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다.
   135. 현재 세계의 정치 구조와 형태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생긴 영향력은 모든 이의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일에 있어서 동등하지 못하다.

국제적 공권력의 필요성

   136. 여기서 한편으로 공동선의 내적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 공권력의 성격과 기능을 조심스럽게 고려하면, 그들 사이에는 본질적 연관성이 있다. 곧, 도덕적 질서가 인간 사회 안에서 공동선 실현을 위해 공권력을 요청하듯이, 같은 목적으로 공권력은 공동선을 요청한다. 그 소기의 목적을 활성화하고 증진시키는 권력을 갖는 기관은 여러 형태의 구조와 효능을 지니게 되는데, 그런 구조와 효능은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에 적합한 방법과 수단에 의해 공동선을 실현시키게 된다.
   137. 오늘날 세계적 공동선은 국제적 차원의 문제들을 제시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강력한 공권력, 광범위한 조직, 세계적 활동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도덕 질서 자체가 모든 국가의 동의 아래 세계적 공권력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 공권력의 설정

   138. 이런 공권력은 세계적 차원에서 권위를 가져야 하며, 공동선의 구체적 내용을 효과적으로 따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강압에 의해서가 아닌 민족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공권력은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곧 그들의 행동은 성실해야 하고, 편파심이 없어야 한다. 즉, 그들의 행동은 세계적 공동선의 객관적 요구에 합치해야 한다. 만일 초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공권력이 좀더 강한 국가들에 의해 힘으로 다스려진다면, 이런 권력은 특별한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되거나 또는 개별 국가에 편파적 이익을 줄 뿐 아니라, 그런 활동의 효력을 위험에 부치게 될 것이다.
   각 국가들이 서로 경제적 발전 상태나 군사력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모든 국가는 법적 동등성이나, 그들의 윤리적 존엄성 수호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 자신의 동의나 그들의 공동 협조 없이 강요에 의해 부과된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일이다. 

세계적 공동선과 인간의 권리들

   139. 각 정치 공동체들의 공동선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공동선도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고려하면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 공동체의 공권력도 인권의 증진, 보호, 존중, 인정 등을 근본적인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과 함께 세계적 차원의 협정을 만들고 이용한다면, 각국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특별한 정책들을 더욱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조성의 원리

   140. 각 정치 공동체의 공권력은 개인들, 가정들, 중간 단체들의 관계들에서처럼 보조성의 원리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곧, 이 원리에 따라 각 정치 공동체들과 국제적 공동체의 공권력의 관계들이 통제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 공동체의 공권력이 세계 공동선이 위치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내용들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들이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긴급하게 나타날 때 각 정치 공동체의 통치자들은 적극적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141. 세계 공동체의 공권력은 개별 정치 공동체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대치하지 않는다. 반대로 국제적 차원에서 각 국가 공권력의 환경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개인들과 중간 단체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며,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하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64)

현대의 경향

   142. 이미 아는 바와 같이 1945년 6월 26일 국제 연합이 결성되었고, 여기에 여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임명된 구성원들이 전세계적인 폭넓은 과제들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등의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다. 국제 연합의 본질적 목표는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 모습의 협력, 상호 존중, 평등의 원리에 기초하는 국가들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국민들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견고케 하는 것이다.
   143. 국제 연합에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문헌은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인준된 [세계 인권 선언]이다. 이 선언의 전문(前文)에서 모든 국민과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문헌 안에 있는 각개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이다.
   144. 이 선언의 이런 특별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세계 공동체의 법적, 정치적 조직을 위한 중요한 진일보를 의미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실, 이 선언은 모든 인간에게 더욱 장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하는 기본권을 선언하며, 윤리적 선과 정의를 실현하고, 품위 있는 인간 생활을 전개할 권리와 위에서 말한 것과 연관을 맺는 다른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다.
   145.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 연합이 그 구조와 운영 방법에 있어서 더욱 발전하여 본연의 임무들을 광범위하고 고상하게 이행하기를 갈망한다. 인간 존엄성에서 직접 나타나는 권리 등을 국제 연합이 각 개인에게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날들이 도래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권리들은 보편적이고 침범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 각 개인들은 자기 국가의 공적 일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의 상호 관심사에 크게 몰두하고 있으며, 세계 공동체에 담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임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


제 5 부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가톨릭인들

공적 생활에 참여할 의무

   146. 다시 한번 여기서 모든 인간들이 공적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인류 가족과 각국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따라서 신앙의 힘과 신앙의 빛 안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들은 자연적이고 초자연적 질서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완성을 용이하게 해준다.

현대 문명에 참여

   147. 건전한 원칙과 복음의 정신으로 문명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수덕적 신앙과 선에 대한 열성만 갖고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명의 제도 안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148. 곧, 현대 문명은 과학과 기술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기에 아무도 과학적 능력과 능숙한 기술을 지닌 전문인이 아니면 이런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며, 효과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과학적, 기술적, 직업적 요소들과 영적 가치의 종합으로서의 활동

   149. 우리는 필요하다면 과학적 권위, 기술적 능력, 전문적 경험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 사회의 상호 관계들을 순수하게 인간적인 질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들로 충분하지는 않다. 곧, 그 기초가 되는 질서는 정의의 척도이며 그 대상이 되는 진리, 사랑을 자극하는 힘, 자유를 현실화하는 방법 등이다.
   150.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들은 내재적인 법에 복종하고, 그런 자연법에 일치하는 방법들을 따르면서 고유한 현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동시에 윤리적 질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곧, 권리의 주장과 실행, 의무의 이행과 봉사 제공, 하느님 명령에 대한 적극적 응답, 창조주께 대한 협력, 역사의 섭리적 차원에서 개인적인 공로 실현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서 영적 가치들과 과학적, 기술적, 전문적 요소들을 종합하면서 현세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신자들의 종교적 신앙과 현세적 활동의 괴리

   151. 현재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국가들 안에서 시민 제도들은 원하는 모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풍부한 기술들을 소유하고, 고도의 기술적 발전과 함께 과학의 첨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그리스도교적 동기나 정신에 의한 영향은 크게 받지 않고 있다.
   152.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고, 현재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복음의 계명에 따라 살았고, 현재 살고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종교적 신앙과 현세적 활동 사이의 괴리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빛과 사랑의 힘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 행위에서 나타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에 대한 종교 교육

   153. 그리스도인에게 종교적 신앙과 현세 활동의 현저한 괴리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진실한 그리스도교적 교육의 결핍 때문이다. 많은 분야에서 너무 자주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지식 사이의 불균형이 생긴다. 종교적인 지식은 기초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과학적 지식은 최고도의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의 종교 교육이 전체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종교적 가치의 습득과 윤리 의식의 성실함이 과학적, 기술적 요소와 균등한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만 한다. 또한 젊은이들은 합당한 방법으로 그들 자신의 특별한 의무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65)

항구한 노력

   154. 우리는 정의의 객관적 요구와 구체적 현실 상황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것, 즉 교의적 원리와 지침에 따른 형태와 한계를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55. 우리 시대의 이런 형태와 단계들을 정의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인데, 그 이유는 각 개인이 세계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함에 있어 오늘의 세계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정의의 객관적 요구에 대한 현실 사회의 적용 문제에는 결정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형제들은 모든 노력을 중지할 수 없으며, 이미 성취한 것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56. 모든 인간들에게는 여전히 완성시켜야 할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다음의 것들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생산 조직, 노동 조합, 직업 단체, 안보 체제, 법 질서, 정치 제도, 문화 시설, 보건, 휴식 및 스포츠 시설, 원자 시대와 우주 정복의 차원에 관한 것이다. 인류는 우주 시대에 접어들었고, 무한한 미래를 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인들과의 협력

   157. 본 문헌에서 논하는 원리들은 인간 본성의 요구에서, 더욱이 자연법의 영역에서 나오거나 제기된 것이다. 그러기에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밖에 살고 있으나 지성의 빛에 따라 양심적 생활을 하는 자들과 함께 가톨릭 신자들은 여러 폭넓은 분야에서 만나 협력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인생관에 확고히 머물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신앙과 도덕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문제에서는 절충이나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신자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똑같이 너그럽게 헤아려야 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에 비추어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신뢰로써 힘을 합쳐, 본질 그 자체가 선하거나 선으로 이끌 수 있는 일의 실천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66)
   158. 한 인간이 윤리적, 종교적 분야에서 오류에 떨어지거나 진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오류와 오류에 떨어지는 인간을 구별해야만 한다. 오류에 떨어지는 인간은 언제나 한 인간 존재이며, 어떤 경우에도 그 존엄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오류의 장벽을 깨고, 진리의 길을 찾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경우 하느님께서는 위대한 섭리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한 인간은 오늘 어떤 특별한 순간에 신앙을 외면하며, 그릇된 오류에 떨어지기도 하며, 내일 참 진리를 믿으며 돌아올 수 있다. 외적인 선을 성취하기 위해 비신자들이나 오류에 떨어진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에게 참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자극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59. 그 외에도 우주와 인간의 목적, 기원, 본질에 대한 거짓 철학적 학설들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목적들에 관한 사항들을 동일시할 수 없다. 이런 움직임들이 그들 학설에서 시작되고 촉진되었다고 해도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이미 한번 규정된 교의는 항상 그대로 남아 있으나, 이미 언급한 사항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역사적 상황 위에 존재하기에 심각한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바른 이성의 명령에 합치하고 인간의 정당한 열망을 해결하는 척도가 있다면 인정해야 하는 그 적극적 요소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160.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무익하게 보였지만, 현재에는 바람직하거나 또는 적어도 희망을 주는 어떤 실질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모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계기의 도래를 판단하거나, 공동체의 참된 선에 유익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는 양식과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통제하는 지혜의 덕행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결정은 우선 사회 생활의 특별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해당되지만, 항상 교회 권위의 지침과 교회의 사회 교리와 함께 자연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교회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질서와 원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원칙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현세적 질서의 영역에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때 권위 있게 개입해야 한다.67)

점진적 활동

   161. 세상에는 참으로 투철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정의를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과정들을 비약적으로 극복하면서 쇄신의 열정으로 자신들을 불태운다. 또한 그들은 정치적 혁명을 감행하려는 성급함을 보이기도 한다.
   162. 본인은, 점진적 성장은 모든 분야에서 자연법적 원칙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따라서 인간의 제도들은 내면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어 선을 향해 향상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비오 12세는 선언한다. “구원과 정의는 혁명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잘 계획된 발전의 원리에 의해 실현된다. 폭력은 모든 것을 때려부수는 반면에, 아무것도 건설하지 않는다. 또한 욕망에 불을 붙이지만, 진정시키는 일은 하지 못한다. 그리고 증오와 파괴를 축적시키고, 논쟁자들에게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불목의 늪 위에서 고통을 겪은 후에 서서히 이전 상태를 복구하려는 강요에 의해 더욱 강하게 인간들과 정치적 정당들을 뒤흔든다.”68)


결 론

거대한 과제:평화의 건설

   163. 선의의 모든 이들에게 거대한 과제가 되는 것은 진리, 정의, 사랑, 자유 안에서 사회 생활의 상호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곧, 개인들 사이의 상호 관계, 시민들과 정치 공동체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개인들, 가정들, 종교 단체들, 국가들간의 관계, 다른 한편 세계 공동체간의 관계들을 바르게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고상한 과제는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질서 안에서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164.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사회 생활의 상호 관계 재구성을 위해 활동하는 자들은 많지 않으나 그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보내며, 항상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쇄신 작업에 그들을 민첩하게 초대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의 증가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힘을 합하는 것은 희망을 돋구어주는 일이다. 이런 명령은 의무이며, 사랑의 요청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빛의 섬광이 되고, 사랑으로 불타서 모든 인간의 누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 영적으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자기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165. 사실 개인들 안에 평화가 없다면, 곧 각자가 자신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 아우구스띠노는 질문한다. “네 마음이 정욕을 극복하기를 원하는가? 높은 곳에 계신 분에게 복종하고, 낮은 곳에 있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이때 네 안에 참되고, 안전하며, 가장 질서 있는 평화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화의 질서는 무엇인가? 하느님은 마음의 통치자이며, 마음은 육체의 통치자이다. 아무것도 이보다 더 질서 있는 것은 없다.”69)

평화의 군주

   166. 본인이 기술했던 문제들은 현재 인류 가족을 더욱 크게 괴롭히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길은 사회의 발전에 달려 있다. 이 문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해결의 의지들을 암시하고 있는데, 사실 선의의 모든 인간들이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
   167. 비록 비천하고 부당하지만, 예언자가 ‘평화의 군주’70)라고 칭하는 분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세계 공동선의 촉진을 위해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평화가, 이 문헌이 신뢰와 희망으로 그리는 질서 위에 그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곧 자유를 갈망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활성화되거나 완성되지 않으며 정의와 반대의 길을 가면서 진리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런 평화는 다만 공허한 언어에 불과할 것이다.
   168. 이런 일들이 고상하고 존귀하며 각 개인의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의지에 따라 대두되더라도, 다만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는 효과를 낼 수 없다. 인간 사회가 하느님 나라의 가장 충실한 거울이라 해도,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169. 그러므로 사물의 질서는 이 거룩한 사순절 동안 우리가 그분의 참혹한 고통과 죽음으로써 불목과 불행과 불균형의 근원인 인간의 죄를 씻으신 분에게 열심히 기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평화의 선물을 주시고 인류를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께 화해시키기 위해 피를 흘리신 분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다인들에게나 다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71)
   170. 이 시기의 거룩한 전례도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셨도다. ‘너희에게 평화를 비노라`…`알렐루야.’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쁨에 넘쳤도다.”7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남겨주셨고, 평화를 가져오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73) 이는 온갖 열성을 다한 기도로써 그리스도께 청하는 평화이다.
   171.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들 마음에서 제거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인간을 진리와 정의와 형제적 사랑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을 책임진 자들을 비추시어, 국민의 정당한 복지를 자극하도록 평화의 큰 선물을 내리시어 보증하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들의 의지가 상호 사랑의 고리를 깨는 장벽들을 극복하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며, 다른 이들이 끼친 손해를 용서하도록 마음의 불을 밝혀주실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형제들로 화해할 것이며 그들 안에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가 꽃피게 되고, 그 평화는 항상 인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172.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평화가 빛을 발할 것을 희망하면서, 그리고 이런 평화의 보증 안에서, 특히 도움과 보호를 더욱 필요로 하고 더욱 비천한 상태에 있는 이들의 선익을 위하여, 본인은 교구 사제들과 수도 사제들, 남녀 수도자들, 교구 안의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의 권고들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이들에게 천상 은혜의 사도적 축복을 기쁘게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회칙을 접하는 선의의 모든 이들에게 안녕과 발전을 하느님께 간청하는 바이다.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교황 재위 제5년,
1963년 4월 11일, 주의 만찬 성목요일
교황 요한 23세



  • 항 번호는 사도좌 관보(AAS) 55(1963), 257-304면의 단락을 따랐다.
  1. 시편 8,1.
  2. 시편 103(104), 24.
  3. 창세 1,26 참조.
  4. 시편 8,5-6.

1. 시편 8,1.

2. 시편 103(104), 24.

3. 창세 1,26 참조.

4. 시편 8,5-6.

5. 로마 2,15.

6. 시편 18(19),8-11 참조.

7.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2) : AAs 35(1943), 9-24면; 요한 23세, 강론(1963.1.4.l : AAS 55(1963), 89-91면 참조.

8. [하느님이신 구세주]: AAS 29(1937), 78면; 비오 12세, 성신 강림 대축일 라디오 담화(1941.6.1.): AAS 33(1941), 195-205면 참조.

9.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2): AAS 35(1943), 9-24면 참조.

10. Divinae Institutiones, lib.IV, c.28,2: PL 6,535.

11. 회칙 Libertas Praestantissimum: Acta Leonis XIII, 8(1888), 237-238면.

12.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2): AAS 35(1943), 9-24면 참조.

13. 비오 11세, 회칙 Casti Connubii : AAS 22(1930), 539-592면;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2): AAS 35(1943), 9-24면 참조.

14. 비오 12세, 성신 강림 대축일 라디오 담화(1941.6.1.): AAS 33(1941), 201면 참조.

15. [새로운 사태]: Acta Leonis XIII, 11(1891), 128-129면 참조.

16. [어머니요 스승], 82항: AAS 53(1961), 422면 참조.

17. 비오 12세, 성신 강림 대축일 라디오 담화(1941.6.1.): AAS 33(1941), 201면 참조.

18. [어머니요 스승], 112항: AAS 53(1961), 428면.

19. [어머니요 스승], 119항: AAS 53(1961), 430면 참조.

20. [새로운 사태]: Acta Leonis XIII, 11(1891), 134-142면; [사십주년], 30-31항: AAS 23(1931), 199-200면; 비오 12세, 회칙 Sertum Laetitiae: AAS 31(1939), 635-644면 참조.

21. [어머니요 스승]: AAS 53(1961), 430면 참조.

22.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52): AAS 45(1953), 33-46면 참조.

23.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4): AAS 37(1945), 12면 참조.

24.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2): AAS 35(1943), 21면 참조.

25. 에페 4,25.

26.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2): AAS 35(1943), 14면 참조.

27.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신학대전], Ia-IIae, q.19, a.4; a.9 참조.

28. 로마 13,1-6.

29. In Epist. ad Rom. c.13, vv.1-2, homil. XXIII: PG 60.615.

30. 레오 13세, 회칙 Immortale Dei : Acta Leonis XIII , 5(1885), 120면.

31.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4): AAS 37(1945), 15면 참조.

32. 레오 13세, 회칙 Diuturnum Illud`: Acta Leonis XIII, 2(1880-1881), 274면 참조.

33. 회칙 Diuturnum Illud: Acta Leonis XIII, 2(1880-1881), 278면; 회칙 Immortale Dei: Acta Leonis XIII, 5(1885), 130면 참조.

34. 사도 5,29.

35.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신학대전], Ia-IIae, q.93, a.3 ad 2um;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4): AAS 37(1945), 5-23면 참조.

36. 회칙 Diuturnum Illud: Acta Leonis XIII, 2(1880-1881), 271-272면;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4): AAS 37(1945), 5-23면 참조.

37.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2): AAS 35(1943), 13면; 레오 13세, 회칙 Immortale Dei: Acta Leonis XIII, 5(1885), 120면 참조.

38. 비오 12세, 회칙 Summi Pontificatus: AAS 31(1939), 412-453면 참조.

39. 비오 11세, 회칙 Mit Brennender Sorge: AAS 29(1937), 159면; [하느님이신 구세주]: AAS 29(1937), 65-106면 참조.

40. 회칙 Immortale Dei: Acta Leonis XIII, 5(1885), 121면.

41. [새로운 사태]: Acta Leonis XIII, 11(1891), 133-134면 참조.

42. 비오 12세, 회칙 Summi Pontificatus: AAS 31(1939), 433면 참조.

43. [어머니요 스승], 65항: AAS 53(1961), 417면 참조.

44. [사십주년], 48항: AAS 23(1931), 215면 참조.

45. 비오 12세, 성신 강림 대축일 라디오 담화(1941.6.1.): AAS 33(1941), 200면 참조.

46. 비오 11세, 회칙 Mit Brennender Sorge: AAS 29(1937), 159면; [하느님이신 구세주]: AAS 29(1937), 79면;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2): AAS 35(1943), 9-24면 참조.

47. [하느님이신 구세주], 33항: AAS 29(1937), 81면;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2): AAS 35(1943), 9-24면 참조.

48. [어머니요 스승], 55항: AAS 53(1961), 415면.

49.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2): AAS 35(1943), 21면 참조.

50.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4): AAS 37(1945), 15-16면 참조.

51.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2): AAS 35(1943), 12면 참조.

52. 레오 13세, 교황 교서 Annum Ingressi: Acta Leonis XIII, 22(1902-1903), 52-80면 참조.

53. 지혜 6,2-4.

54.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1): AAS 34(1942), 16면 참조.

55.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0): AAS 33(1941), 5-14면 참조.

56. De Civitate Dei, lib.IV, c.4: PL 41,115;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39): AAS 32(1940), 5-13면 참조.

57.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1): AAS 34(1942), 10-21면 참조.

58. [어머니요 스승], 153-155항: AAS 53(1961), 439면 참조.

59.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1): AAS 34(1942), 17면; 베네딕도 15세, 무력 사용 지배자들에게 한 권고(1917.8.1.): AAS 9(1917), 418면 참조.

60. 비오 12세, 라디오 담화(1939.8.24.): AAS 31(1939), 334면 참조.

61. [어머니요 스승]: AAS 53(1961), 440-441면.

62.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담화(1941): AAS 34(1942), 16-17면 참조.

63. [어머니요 스승], 174항: AAS 53(1961), 443면.

64. 비오 12세, 이탈리아 가톨릭 운동 청년들에게 한 훈화(1948.9.12.): AAS 40(1948), 412면 참조.

65. [어머니요 스승], 228항: AAS 53(1961), 454면 참조.

66. [어머니요 스승], 239항: AAS 53(1961), 456면 참조.

67. [어머니요 스승]: AAS 53(1961), 456면; 레오 13세, 회칙 Immortale Dei: Acta Leonis XIII, 5(1885), 128면; 비오 11세, 회칙 Ubi Arcano: AAS 14(1922), 698면; 국제 가톨릭 여성 단체 연맹에게 한 훈화(1947.9.11.): AAS 39(1947), 486면 참조.

68. 비오 12세, 성신 강림 대축일에 로마에서 이탈리아 노동자들에게 한 훈화(1943.6.13.): AAS 35(1943), 175면 참조.

69. Miscellanea Augustiniana … 성 아우구스띠노, Sermones post Maurinos reperti, 로마(1930), 633면.

70. 이사 9,6 참조.

71. 에페 2,14-17.

72. 구 [성무일도], 부활 팔일축제 내 금요일 아침기도 응송.

73. 요한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