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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 위원회는 헌법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럽평의회 자문기구이다.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나서 동유럽에 헌법적 조언이 필요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위원회이지만, 이 위원회가 창립지인 이탈리아의 도시 베니스의 이름을 따 베니스 위원회라 부른다.

조직[편집]

회원국[편집]

파일:Venice Commission.png
  정회원
  준회원
  옵저버
  특수관계 또는 협력

이 위원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 18개국으로 시작했으나, 2002년 비유럽국가에게도 회원 가입 자격을 개방하면서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현재 5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47개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키르기즈스탄 (2004년), 칠레 (2005년), 대한민국 (2006년), 모로코, 알제리 (2007년), 이스라엘 (2008년), 브라질, 페루 (2009년), 튀니지, 멕시코 (2010년)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준회원국이며, 아르헨티나과 캐나다, 일본, 미국,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바티칸 등 7개국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편집]

"회원국의 헌법이나 국제법 분야의 저명한 학자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사 또는 회원국 의회 의원"[1]이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회원국이 자국 출신 위원을 임명한다. 현재 말타 전대통령 000, 스위스 전 국회의장 0000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을 대표해 목영준 헌법재판관이 활동하고 있다.

의장[편집]

베니스 위원회의 의장은 2009년 12월부터 Gianni Buquicchio 맡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 본부에 있는 베니스 위원회 사무국은 Thomas Markert가 이끌고 있다.

활동[편집]

위원회는 헌법 초안과 헌법 개정에 대해 주로 다루며, 선거법과 같이 준헌법적 법률도 다룬다.

위원회는 회원국이나 유럽평의회, 다른 국제기구의 요청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원국이 수용하는 편이다.

위원회의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헌법적 지원[편집]

베니스 위원회는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과 인권의 보호를 위해 개별 국가에게 헌법적 문제에 대해 조언이나 지원을 한다. 위워회는 1991년 창립된 이래 최초로 루마니아 헌법제정에 도움을 줬다.

활동방식[편집]

의견을 제시할 때 위원회는 주용 법안을 준비하는 국가에 조언을 해줄 서기 그룹(주로 회중에서 임명한다)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이 활동가 그룹은 해당 국가 기관과 논의 후 그 국가의 법률이 민주적 표준에 맞는 지, 경험상 어떻게 개선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위원회는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다. 이 의견서 초안은 베니스 위원회 총회에 논의 채택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대표도 이 총회에 참석하게 된다. 수용된 수 의견서는 출판되고, 요청한 기관으로 이첩된다.

비지시적 접근[편집]

해당 법률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베니스 위원회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에 기반한 비지시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위원회는 상활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이슈에 관계된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을 만나게 된다.

법률적 조언을 통한 갈등해결[편집]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협약은 법률문서로 보증이되어야 한다.

선거와 국민투표, 정당[편집]

민주적 선거 위원회(CDE)는 베니스 위원회와 [[유럽평의회]의 의회와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민주적 선거위원회의 목적은

The Council for Democratic Elections (CDE) is made up of representatives of the Venice Commission, the Parliamentary Assembly and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the Council of Europe. The aim of the Council for Democratic Elections is to ensure co-operation in the electoral field between the Venice Commission as a legal body and the Parliamentary Assembly and the Congress of the Council of Europe as political bodies in charge of election observ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European common values in this field – the principles of the European electoral heritage.

The Commission identifies and develops standards in the area of elections through:

   Codes of good practice on elections, on referendums and on political parties
   Opinions - mostly joint ones with OSCE/ODIHR - on electoral legislation
   Workshops for Central Election Commissions (CEC) and Courts
   Assistance missions to CECs and legal advice to 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PACE)
   “Vota” database of electoral legislation

헌법 및 법률적 정의[편집]

국제적 연구와 보고서 작성, 세미나 조직[편집]

입장 표명[편집]

베니스위원회의 주요 입장표명은 신성모독[2].과 선거구획정에 관한 것이다. 2009년 발표한 입장표명에서 "신성모독은 불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선거구관련 입장표명은 다음과 같다[3].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투표권의 평등: 선거구간 의석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1. 이 규정은 최소한 하원과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되어야 한다.
  2. 선거구간 의석 분배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따라 명확하고 균형있게 배분되어야한다. : 인구, 국민의 수(소수민족 포함), 등록 유권자수, 실제 투표자 수- 이 기준들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지리적 기준이나 행정적 (또는 역사적) 경계를 고려할 수도 있다.
  4. 기준으로부터 10%이상 벗어나서는 안되며, (소수 민족이나 인구가 적은 행정구역을 배려하는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15%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5. 균등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적어도 10년에 한번씩은 재배정해야 하며, 가능하면 선거기간 이외에 이루어져야 한다.
  6. 중대선거구제인 경우 가능한 한 기존의 행정구역같은 것을 재획정하지 않고 분배되어야 한다.
  7. 소선거구의 선거구를 재획정할 때에는 공정하고, 소수파를 차별하지 않고, 독립적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의 의견을 준중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는 지리학자, 사회학자, 균형을 맞춘 정당의 대표, 필요한 경우 소수민주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각주[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