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Beocho/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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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편집]

환경정책의 시작(1969~)[편집]

1969년 연정을 하는 시민/자유당 정권은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과 대처에 관한 기초를 만든다. 1970년으로 “환경에 대한 시급한 대처” 정책안으로 내어놓으며, 1971년으로 대처 프로그램을 만든다. 100개의 항목과 규칙을 제정을 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을 제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한다. 예로 1970년 행한 환경에 대한 설문지에 국민 가운데 41%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심각성을 가지는데 불과 1년 만에 정치권에 대처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1971년에는 전체 91%로 증가했다.

시민친환경 운동의 시작(1972~)[편집]

1973, 74년으로 있었던 오일쇼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싸진 환경 운동은 경제적 논리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Job killer"라는 오명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친환경정책으로 실망을 안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개선을 해 나가는 의지를 잃게 된다. 정치권에서 외면을 하자 시민들 안에서 환경에 대한 독단적 움직임이 시작한다. 이렇게 시민친환경 운동은 움직임이 없는 정치권을 상대로 항의하며, 1972년으로 친환경 시민운동 연방 사단법인이 전국적으로 결성이 되어, 이 기관을 통하여 정식으로 정부에 항의를 하게 된다.

녹색운동과 정당으로의 발전(1980~)[편집]

계속되는 친환경문제와 시민환경단체의 활동은 녹색운동으로, 그리고 새로운 정당으로 발전 할 수밖에 없었다. 녹색당은 1983년 정식으로 국회에 등단을 하게 되고 이 당으로 인하여 피동적인 정치권을 환경에 대하여 새롭게 깨우는 역할을 하며, 실제로 1983년으로 국회는 큰 화력발전소의 공기오염을 제한하며 각종 공장들의 대기가스 배출에 대하여 규제를 시작한다.

핵발전소 사고이후(1980말~)[편집]

80년 말에 Tschernobyl을 비롯하여 다른 핵발전소의 사고로 인하여 친환경은 지구인들이 지켜야 할 필수임이 증명되고 지구는 오염과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의 변화로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이에 대한 공기오염을 막는 새로운 기술은 끊임없는 발전을 해야 하며 이 요구는 지켜야 하는 제도로 지정이 되며 “지속적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구상의 모든 시설을 환경적인 평가를 받아 대처를 해야 함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행한다.

적-녹연정 (1998~)[편집]

1998년 독일 연방 총선 결과로 사민당과 녹색당이 지난 16년간의 기민(CDU)/기사(CSU) 연합과 자민당(FDP) 보수-진보 연정을 물리치고, 적록연정을 시작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사민당 출신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Fritz Kurt Schröer) 총리가 이끈 사민/녹색 연정은 에너지와 환경에서 중요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시 및 실시했다. “시장은 생태적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생태적 조세 개혁의 시행과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의 도입 등 굵직한 기후보호 정책은 양 당의 연정합의서에 포함되었으며, 핵에너지 탈피처럼 논쟁적인 정책도 전력산업계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2002년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에 발표된 지속 가능 발전 전략에서 2020년까지 하루 평균 개발 면적을 30ha 이하로 억제하고 국토 면적의 최소 10%를 유럽연합의 생태축 네트워크화 프로그램인 NATURA 2000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알렸다. 또한 2000년 3월, “재생에너지법(EEG)" 발효를 통해 재생가능한 원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크게 장려하고, 전반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을 추구했다. 2002년 재집권에 성공한 적-녹 연정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5년 총선 이전까지 주목할 만한 환경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시기에는 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미루었으나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던 환경법전의 제정이 주정부와 산업계의 반발로 무산되고 생태적 조세개혁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석탄전력 산업의 수혜가 보장되었다. 2005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지속된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대연정 정부에서는 핵에너지의 탈피와 생태적 조세 개혁 등 핵심적인 정책들이 변함없이 추진되었다. 적-녹 연정기간 경제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감축-도 그대로 유지되어 포스트 교토 체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독일의 입지를 강화했다.

제도[편집]

정부의 환경규정[편집]

환경경제 분야에서는 연구의 빈도나 강도, 그리고 연속성이 현저히 높아, 환경 분야 생산의 약 80%는 연구나 지식 집약적인 것이다. 이 때 환경정책은 연구개발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국가가 환경 산업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은 역동성을 띄게 된다. 유럽경제연구센터의 특별평가에 따르면, 약 9%의 기업은 국가의 환경규제를 혁신활동의 기제로 꼽고 있다. 환경규제를 통해서 비로소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공급하거나 내부적으로 새로운 공정을 도입을 자극을 받은 것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환경규정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생산: 재생가능에너지법, 열병합발전법 및 에너지경제법
  • 원료 및 재료 효율성, 유해한 물질 사용 회피: 유해물질 투입금지 및 감축에 관한 규정(예를 들어, 수은, 황, 불염화탄화수소, 용제, 계면활성제 등)
  • 순환경제, 폐기물, 재활용: 거주지 폐기물 이용, 처리 및 기타 폐기물 처분에 관한 기술지침, 오래된 차량에 관련된 법, 포장에 관한 규정
  • 지속가능한 이동: 연방배출방지법, 대기정화에 관한 기술지침, 생태세, 교통소음방지법
  • 대기정화 및 배출방지: 연방배출방지법, 대기정화에 관한 기술지침, 폐가스에 관한 규정
  • 에너지효율성: 에너지절약 규정, 열보호규정
  • 지속가능한 수자원 경제: 유럽연합의 수자원에 관한 제도적 지침, 먹는 물 규정, 폐수규정 및 주 차원의 폐수법

교육[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