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Naechstez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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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0년 전 (Idh0854님) - 주제: 파일:Abendroth und Depp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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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토론) 2013년 5월 4일 (토) 00:41 (KST)답변

프랑크 데페[편집]

위키백과에 기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크 데페 문서를 많이 보완해주셨는데, 올리신 내용이 위키백과의 편집지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우선 위키백과에서 문단 구성 시에는 = 삶 =과 같은 1단계 문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삶 ==과 같이 2단계 문단부터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설하신 '삶' 단락을 보면 독일어 위키백과나 외부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바깥 고리'가 아닌 문서 본문에서는 한국어 위키백과 외부의 사이트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Bluemersen (토론) 2013년 5월 4일 (토) 02:36 (KST)답변

주석 넣는 법[편집]

제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 각주 넣는 법을 모르겠다고 글을 남기셔서 안내드립니다. 위키백과:주석과 인용 문서를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아래에서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문서 하단부에

== 주석 ==
<references/>

과 같은 단락을 만들어야 합니다. <references/>는 주석을 자동으로 모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없으면 출력 오류가 납니다.

다음으로는 주석을 달고자 하는 문서 본문의 구절 뒤에 <ref></ref>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ref>와 </ref> 사이에 주석 내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가령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241296 숭례문, 5년3개월만에 복구 준공], 연합뉴스, 2013년 5월 4일</ref>과 같이 적으면 됩니다.--Bluemersen (토론) 2013년 5월 4일 (토) 17:52 (KST)답변

파일:Abendroth und Deppe.jpg[편집]

올리신 파일 파일:Abendroth und Deppe.jpg에 대한 저작권 정보가 없는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출처와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해당 파일에 서술해주세요. 해당 파일에서 정확한 저작권 정보가 기술되지 않는다면, 혹은 저작권이 위키백과:저작권과 호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파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5일 (토) 20:20 (KST)답변

파일 정보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파일 정보}}를 참고하여, 해당 틀을 파일 문서에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이 제작된 연도가 언제이며, 그 사진의 제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람 (논의) 2013년 5월 25일 (토) 21:41 (KST)답변

문단 우측의 ‘편집’ 버튼을 눌리시어, 이 곳에 해당 파일과 관련한 정보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위키백과:저작권에 따르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고,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한 파일이어야 하는데,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파일은 CCL에서의 CC-BY-SA 3.0 이상 혹은 GFDL 1.0이거나, 퍼블릭 도메인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 파일이 CCL 혹은 GFDL에 해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해당 파일이 찍힌 연도 혹은 작가가 사망한 경우, 그 연도가 초과한 경우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한 부차적인 설명을 요청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5일 (토) 21:50 (KST)답변

제 사용자 토론란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하여 첨언해봅니다. 위키백과를 떠나서, 영리적 목적이 나타난 것은 본디, 그 누구도 차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카피레프트 측면에서 나타난 것이지,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서 지정하고 있는 영리적 목적의 이용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6일 (일) 15:50 (KST)답변

모두가 편집할 수 있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나온 것이 위키백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리적 목적 역시 허용하게 된 것이지요. 쉽게는 퍼블릭 도메인을 떠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은 없기 때문에 그것에서 한 단계 후퇴한 영리 목적의 CCL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조항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라이선스 CCL은 영리적 목적에 특화된 저작권 라이선스입니다.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비자유 저작물을 한국어 위키백과에 인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필요로 하시다면 참고하시어 의견을 남겨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7일 (월) 18:0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