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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토론:Mineralsab/정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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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편집]

먼저 정관의 초안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재단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토론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의견이 있어 여기에 남깁니다. 1) 감사는 회원임을 요하지 않아도 상관 없겠으나 이사는 회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2) 회원이 아닌 가운데 재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고문 등을 위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3) 재단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처의 직원은 자원봉사자, 고용관계를 맺지 않는 비상근 직원, 고용관계를 맺는 상근 직원 등으로 구성될 수 있었으면 하고 사무처의 장은 이사 가운데 한명을 선임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Jjw (토론) 2011년 4월 21일 (목) 23:11 (KST)

외부에서 이사를 맡으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까지 차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원이 아닌 자가 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면 총회에서 회원인 자를 선출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행정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직무로 보이며, 이러한 사항는 정관에 규정하지 않고 따로 법인 규정으로 정하거나 이사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에 규정하면 나중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미네랄삽빠 (토론) 2011년 4월 26일 (화) 15:1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