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토론:참수된 사람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새 주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마지막 의견: 15년 전 (Knight2000님) - 주제: 참수의 의미

참수의 의미[편집]

정도전은 참수된 사람이 아닙니다. 참수란 법률적인 용어로서 국가 사회에에 대한 중대한 죄를 짓고 그 죄가에 대하여 국가 기관의 정확한 공술을 거처 확정 판결한 다음 죄를 지은자에 죄가를 집행하여 목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죄를 짓은바 없고, 일정한 공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여 채포하면 조사를 하고 검찰이 죄의 명백함을 검증하여 구형 다음 법원 판사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그 죄가의 집행이 완결되는 것이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정한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 밤중에 무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이방원에게 무참히 찔려 죽은것이 아닌가. 이것은 피살인이다. 다시말해 이방원이 정도전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만이나 감정을 앞세워 불시에 침입하여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을 무침히 죽인것이다. 바로 이방원이 살인자다. 정도전의 죽음에 대한 표현으로 참수란 말은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정도전을 참수된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은 올 곧지 못하다. 굳이 분류한다면 피살된 사람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분류가 될것이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20.93.24.189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분류토론은 그 '분류'에 대한 것으로 국한됩니다. 정도전이 참수된 사람이 아니라면, 토론:정도전에 이런 설명을 올리시고 제가 한 것 처럼 [[분류:참수된 사람]]을 문서에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잠시 후 토론:정도전으로 옮기겠습니다. --dus|Adrenalin 2007년 11월 11일 (일) 09:24 (KST)답변

분류 페이지를 만들 때 제목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참수의 뜻을 찾아보니 ‘목을 벰’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Puzzlet Chung 2007년 11월 12일 (월) 20:15 (KST)답변

참수는 법률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더라도 참수형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를 분류:참수된 사람분류:참수형을 받은 사람으로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8년 9월 14일 (일) 10:19 (KST)답변
또한 참수형은 참형의 한 종류입니다. 다시 말해 참수형은 참수보다는 참형(몸의 일부를 자르는 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8년 9월 14일 (일) 10:2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