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수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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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는 발화행위에 뒤따라 발생하는 약속, 명령, 질문, 진술, 강요 등의 행위를 가리키며, 언어행위의 핵심이다.[1]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은 각각 진술,질문,명령의 발화수반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장 유형의 발화로 관련된 발화수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기도 한다. (직접화행, 간접화행) 직접화행 대신 간접화행을 쓰는 동기는 공손성(politeness)원리에서 찾기도 한다. 상대방의 체면(face)을 위해 간접화행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2]

각주[편집]

  1. J. L. Austin의 "How To Do Things With Words"에서는, a speech act should be analysed as a locutionary act (i.e. the actual utterance and its ostensible meaning, comprising phonetic, phatic and rhetic acts corresponding to the verbal, syntactic and semantic aspects of any meaningful utterance), as well as an illocutionary act (the semantic 'illocutionary force' of the utterance, thus its real, intended meaning), and in certain cases a further perlocutionary act (i.e. its actual effect, whether intended or not). 예를 들어 "물에 들어가지 마라"는 말은 (distinct phonetic,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를 함께하는 발화행위) 듣는 이가 물에 들어가려는 것에 주의를 주며(발화수반행위), if you heed my warning I have thereby succeeded in persuading you not to go into the water (발화효과행위). This taxonomy of speech acts was inherited by John R. Searle, Austin's pupil at Oxford and subsequently an influential exponent of speech act theory.
  2. 이정민 외(2000:809-810)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발화(utterance)가 가진 여러 가지 행위의 측면을 말하며, 언어 사용에서 화용론(pragmatics)的인 면을 논할 때 포괄적인 명칭으로서 쓰여진다. 화행 가운데 특히 논의의 대상이 많이 되는 것은 Austin(1962)의 언표내적 행위(言表內的行爲, illocutionary act, illocution, doing something in saying something, an act in saying something)이다. 이를테면, apologize, argue, ask, assert, criticize, describe, order, promise, request, state, warn 등에 의해 제시되는 언표내적 행위(言表內的行爲)가 그것이다. Austin의 화행(話行)의 세 구분(→locutionary act)도 결국은 언표내적 행위를 복잡하지 않게 이끌어 내어 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ustin은 언표내적 행위로서 발화가 가진 언명(言明), 명령, 약속의 의미효과, 즉 언표내적 효력(illocutionary force)에서 볼 수 있는 공통성에 의해서 화행(話行)의 개괄적인 분류를 시도하는 데 그치고 있다. Searle(1969)은 Austin의 사상을 따라, 변형생성문법을 이해하는 철학자의 입장에서 언표내적 행위를 논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이론은 다음과 같다. 언표내적 행위는 의미적으로 보면 명제내용(propositional content)과 언표내적 효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각각에 대응하여 문장의 통사구조 안에 명제지표(propositional indicator)와 언표내적 효력지표(illocutionary force indicator)가 들어 있다(또한 언표내적 효력을 표면으로 나타내는 영어의 장치로서는 어순, 강세, 억양곡선, 구두법, 동사의 양상(樣相), 수행적(遂行的, performative) 동사 등이 있다). 언표내적 효력은 명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환언하면, 발화가 어떠한 언표내적 효력을 갖는가를 나타낸다. 그리고 순서지워진 언표내적 효력지료 사용의 의미규칙, 즉 명제 내용규칙(Propositional content rule), 두 개의 예비규칙(Preparatory rule), 성실성 규칙(Sincerity rule), 본질적 규칙(Essential rule)이 있다. 언표내적 행위는 언어에 의한 소통(疏通) 성립의 일반조건을 충족시키고 또한 위의 규칙을 따름으로써 성립된다. Searle은 이들 규칙이 작용되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심층구조에 언표내적 행위의 형(型, type)을 표시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명제내용지표는 심층구조에서 that 𝑝에 상당하는 것으로 하고, 언표내적 효력을 나타내는 명시적인 장치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 각 문장의 발화는 모두 약속이라는 언표내적 행위라는 것이 설명된다.
    (1) I promise that I will come.
    (2) I promise to come.
    (3) I′ll come.
    (3)은 명시적인 언표내적 효력지표(promise)를 갖지 않으나, 이 발화는 ‘come이라는 행동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약속의 본질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명시적 지표의 유무는 언질(言質)의 정도(degree of commitment)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면, 표면적으로는 물음의 명시적 언표내적 효력지표를 가진
    (4) Could you do this for me?
    의 발화가 정중한 요청(request)으로 되는 것은, 요청의 본질적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고, 정중함은 요청의 명시적 지표가 약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Searle의 방법에 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문장의 화행(話行)에 관한 설명이 모두 화용론(話用論)에서가 아닌 문법 가운데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문장의 생성‧해석의 방식 제시 문제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미규칙을 규칙, 또는 조건이라 하기보다는 언표내적 효력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Searle의 화행분석(話行分析)의 특징은 언표내적 효력의 의미표지(意味標識, semantic marker), 지별소(識別素, distinguisher)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는 시도에 있다고 생각된다. 또, promise와 같이 수행적 동사가 전형적으로(일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 능동, 긍정) 쓰였을 때 언표내적 행위가 성립되나, 언표내적 행위가 수행적 동사를 포함하지 않는 발화에서도 성립되는 것은 (3), (4)의 예에서 본 바와 같다. 그 외에, 이와 같이 동사가 전형적인 형식으로 쓰이지 아니할 때도 그 동사에 의해서 제시되는 것과는 다른 언표내적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를테면,
    (5) I promised to come.
    에서는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이 쓰이고 있지만, 이 문장이 지니고 있는(약속이 아닌) 단언 등의 언표내적 행위는 나타나 있다. 최근 사회언어학에서도 화행(話行)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