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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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朴載永, 1968년 10월 4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생애[편집]

서울삼육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0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용되었다. 그는 임용 후 의정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 일본 교토대학 로스쿨에서 6개월 연수후 2008년 2월 2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가 2009년 2월 퇴직하였다.[1]

박재영 판사는 이후 법무법인 동명에 들어가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2] 현 법무법인 금성 서초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3]

현재 법무법인 금성을 퇴사하고, 전 남편 토막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사건과 2018년 9월6일에 YTN에서 보도된 수사기관 추산 1300명 피해자 218억 사기혐의로 재판중인 일명 삼성코인 대표회장을 변호하고 있다.[서울지방법원 2019고합47] 과거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였던 모 의대생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집시법 관련[편집]

집시법 10조 등에 따르면 집회 금지 기간이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적 규제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으며, 국민이 낮에 생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고 있다며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4] [5] 판사 박재영은 그 후 사직하였다. 박재영 판사의 사직은 5차 사법파동의 단초가 되었다.

각주[편집]

  1. 자랑스런 동문 박재영판사, 서울삼육중고등학교 총동문회
  2. 정희상, 소신과 양심 지키려다 법복 벗다 시사IN
  3. [https://web.archive.org/web/20160415100327/http://www.keumseong.com/sub_02_01.html?pages=0201 Archived 2016년 4월 15일 - 웨이백 머신 법무법인 금성 홈페이지]]
  4. 헌재 2009.09.24, 2008헌가25, 판례집 제21권 2집 상, 427, 427-427
  5. '야간 옥외집회 금지' 14년 만에 다시 헌재심판대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인터넷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