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 향토문화유산
밀양시의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또는「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지정 목록[편집]
2019년 7월말 현재 없습니다.
각주[편집]
- ↑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조
참고 문헌[편집]
- 밀양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Archived 2019년 7월 18일 - 웨이백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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