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민중소송(民衆訴訟)은 행정소송의 하나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을 말한다.

성질[편집]

  1.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
  2. 법정주의: 민중소송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편집]

  1.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2. 공직선거법상 당선소송
  3.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4.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5.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소송

적용법규[편집]

민중소송에 적용될 법규는 민중소송을 규정하는 각 개별법규가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