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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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법시험(Bar Exam)은 미국의 각 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르는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1년에 3번 실시되는 전미변호사윤리시험(the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MPRE)를 공통적으로 실시한다. 사법시험은 이틀동안 실시되며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문제가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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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대상 [편집]
각 주마다 사법시험위원회가 있어서 규정을 정하는데 대부분의 주는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미법체계가 아닌 대륙법체계에 속하는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완전히 다른 형태와 내용의 사법시험을 실시한다. 응시대상 역시 미국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나 미국변호사협회인가 로스쿨로 제한하는 경우와 비인가 로스쿨를 포함하는 경우가 둘 다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비인가 로스쿨 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예비시험(baby bar exam)을 응시하여야 한다. 뉴욕주의 경우 JD과정뿐만 아니라 LLM과정 이수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한국에서 법대를 나오고 1년과정의 LLM 이수 후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시험 과정 [편집]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매년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대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응시자격: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미국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받은 법과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 요구된다.
- 전미사법시험 (The Multistate Bar Examination, MBE)는 200문항의 객관식시험으로 전국사법시험출제협회(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에서 출재하여 각주에 공급한다.
- 실무능력시험(the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많은 미국 주에선 실무능력 측정시험(the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을 실시한다. 시험자에게 가상의 법률사건이 주어지고 다양한 문서와 증거를 토대로 보고서나 소장을 작성하는 내용이다.
- 전미논술시험(The Multistate Essay Examination, MEE)는 전국사법시험출제협회(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에서 출재하여 각주에 공급하는 논술시험이다.
시험과목 [편집]
법과대학원 과정에서 사법시험준비를 충분히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졸업후 바브리와 같은 사법시험 대비학원에 등록해 공부한다.
-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대부분의 로스쿨학생에게 사법시험은 아주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정중 하나이다.
합격률 [편집]
50%에서 80%로 다양하며 명문 로스쿨의 경우 합격률이 90%에 달한다.
법과대학생 1년 진급시험 First Year Law Student Exam ("Baby Bar") [편집]
의의 [편집]
법과대학생 1년 진급시험(FYLSX)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인 예비고사로 주로 전미변호사협회(ABA) 비인가 법과대학 재학생을 상대로 실시된다. 본 시험인 변호사시험을 Big Bar, General Bar라고 부르는 것에 비교해 Baby Bar라고 불린다. 통신 로스쿨 혹은 비인가 로스쿨 재학생이 총 4년 과정중 1학년 과정을 마치면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1년에 2번 6월과 10월에 보통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와 LA지역에서 실시된다. 실질적으로 2~3학년 과정 중에 응시하게 되며 응시여부와 상관없이 3번의 기회 중 통과를 해야만 2-3년 과정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3번 모두 불합격 혹은 미응시 후 4번째에 합격하였다면 1학년 이후 이수한 과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시 2학년부터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단 시험응시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과목 [편집]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법 등 세과목 만이 출제된다. 2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4문항의 논술 영역과 100문항의 4지선다형 객관식 영역이다. 논술영역은 총 4시간이 오전에 객관식은 3시간이 오후에 실시된다.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의 MBE 200문항 객관식 영역(2시간)과 6문항의 논술영역(6시간)의 연습시험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MBE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혼합되어 33문항이 출제되는데 비해 FYLSX는 형법만 33문항이 출제된다. 논술영역은 3과목중 1과목이 2개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압도적으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번갈아 가며 출제되어 왔다. 논술문제는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고시 사이트에 모범답안과 함께 공개되어 있으나 객관식 문제는 비공개이다. 객관식 문제는 MBE 문제의 형태를 띄나 NCBEX가 아닌 캘리포니아 주 자체 출제문제이며 난의도는 약간 낮은 편이고 한 지문의 여러 문제를 묻는 문제는 없다. 다만 같은 지문을 다시 주고 다른 페이지에서 묻는 형태는 여러 존재한다.
응시방법 [편집]
논술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수기로 작성할 수 있으며 노트북의 경우 ExamSoft사의 답안 작성프로그램인 SofTest를 사용하게 된다. 객관식 영역은 연필을 사용해서 컴퓨터 스캔용 답안지에 표시하게 된다.
통과기준 [편집]
총점 800점 중 56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된다. 논술영역의 경우 각 문제당 60, 65, 70 등의 5점 단위로 배점이 되며 이를 합산하여 표준점수화한 점수를 표준점수화한 객관식 점수와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응시료 [편집]
2010년 현재 약 $500 정도 이며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 $100의 추가비용이 더해진다.
전미법조윤리시험(MPRE) [편집]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 [편집]
총점 2000점 중 144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원점수 기준 MBE에서 65~66%, 논술형 64-65% 점 정도가 합격기준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