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등록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디자이너 등록제(상공부 고시 제5403호, 디자이너등록 요령)는 1970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포장센터(현 한국디자인진흥원)가 우수 디자이너의 보호 육성과 우수한 디자인의 개발로 수출 상품을 고급화하고 수출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다.[1][2]

역사[편집]

  • 1970년 상공부 고시 제5403호에 의해 제1차 디자이너 등록이 실시되어 233명이 등록되었다.[2] 디자이너로 등록된 사람은 연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고, 해외 파견 훈련, 개발한 디자인의 실용화,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았다.[3]
  • 1971년에는 203명이 디자이너 등록을 했고 11월 20일 전국 디자이너 대회 개최하여 168명이 참가했다.[2][4]
  • 1972년 새로이 마련된 디자이너 등록제가 실시되었다(상공부 고시 제8287호).[5]
  • 1984년 디자이너 등록제가 정비되고 재실시 되었다. 등록분야는 시각디자인, 공예, 제품 및 환경 디자인이었다.[2]
  • 1993년 7월까지 시각디자인 분야에 1,095명, 환경디자인 분야에 832명, 제품디자인 부문에 564명 등 총 2,491명이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 2002년 정부의 행정규제 개정 작업으로 폐지되어 2018년 8월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와 함께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https://designcareer.kodfa.org)를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통해 디자이너의 이력을 관리하게 되었다.[2]
  • 2019년 디자인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디자인 인력 규모는 330,411명이다.[2]

디자이너 등록제 시행 초기 자료[편집]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디자이너등록제 실시 내달부터 특전 주기로”. 《동아일보》. 1970년 6월 5일. 2020년 12월 11일에 확인함. 
  2. 한국디자인진흥원 (2020년 6월 19일). 《디자인 코리아 : 50가지 키워드로 본 한국 디자인 진흥 50년》. 111쪽. ISBN 979-11-90340-30-4. 
  3. “상공부서 15일까지 디자이너등록 촉구”. 《매일경제》. 1970년 10월 3일. 2020년 12월 11일에 확인함. 
  4. “전국디자이너 대회 20일 반도호텔서”. 《매일경제》. 1971년 11월 18일. 2020년 12월 11일에 확인함. 
  5. “디자이너등록 4월부터 실시”. 《조선일보》. 1972년 2월 2일. 2020년 12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