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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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로[1],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역이다.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되었으며 그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2]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3] 일반적으로 바꾸고 싶은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시에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2]

각주[편집]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조
  2. 경북도, 상반기 행정인턴 101명 채용[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뉴스와이어》2010년 1월 11일 (월) 20:25:54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