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외동포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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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차장(在外同胞廳 次長)은 청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2]

임명[편집]

  • 재외동포청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편집]

  • 재외동포청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역대 차장[편집]

재외동포청 차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윤석열 정부 초대 최영한(崔泳漢) 2023년 6월 5일~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통령령 제33377호 제2장 재외동포청, 제6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공포 2023년 4월 5일>
  2. 외교부령 제113호 제1장 총칙,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년 12월 30일>